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스타타워 매각’ 차익 과세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세무당국의 법인세 과세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성백현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미국 론스타펀드Ⅲ 등이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법인세 1040억원 중 가산세 39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이므로 론스타에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면서 “다만, 앞서 당국이 법인세와 함께 부과한 가산세 392억원은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가 기재돼 있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인정되는 만큼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론스타는 2001년 벨기에 자회사 ‘스타홀딩스’를 앞세워 강남 스타타워를 사들인 후 부동산 상승기였던 2004년 이를 매각해 약 2500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이에 세무당국은 ‘위장법인 스타홀딩스가 아닌 미국 론스타펀드Ⅲ가 소득의 실질귀속자’라며 2005년 양도소득세 1000억원을 부과했고, 이에 론스타는 취소소송을 냈다.

한국과 론스타간 재판에서 쟁점이 된 부분은 한국-벨기에 투자보장협정에 따라 론스타가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다. 한국-벨기에 투자보장협정에서는 양국 기업이 상호 국가에 투자할 경우 세금을 면제해 주고 있다.

여기서 론스타는 자회사가 벨기에에 있고 이들이 한국 기업과 부동산에 투자한 만큼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 국세청은 벨기에 자회사는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에 불과하므로 실질 주인인 론스타에 세금을 부과하는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후 대법원에서 “론스타펀드Ⅲ가 과세대상이긴 하지만 법인세 대상이라 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리자, 세무당국은 소득세가 아닌 법인세 1040억원을 다시 고지했다.

이번 판결은 론스타가 이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 대한 것으로, 1심과 2심에서 사실상 패소했다고 볼 수 있다.

국세청은 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상고 대신, 절차적 하자를 보완해 가산세를 재고지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론스타가 소송과는 별도로 2012년 11월 21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소한 국제중재재판의 1차 심리기일도 지난 22일 종료됐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을 지연시키고 불합리하게 과세해 5조1000억여원(약46억9700만달러)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중재를 요청한 상태다.

정부-론스타 간 국제중재재판 1차 심리도 22일 종료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미국 워싱턴 D.C. 소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서 열린 이번 심리에는 한국정부와 론스타 관계자, 양측 소송 대리인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중재재판부는 론스타 측과 한국 정부가 각각 중재인으로 선임한 찰스 브라우어(79·미국)와 브리짓 스턴(73·여·프랑스), 양측이 합의한 의장 중재인 조니 비더(67·영국)로 구성됐다.

정부 관계자는 “론스타와 관련된 행정조치를 함에 있어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른 내외국민 동등대우 원칙에 기초하여 차별 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했다는 우리 측 입장을 계속 고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ICSID는 이달 29일 2차 심리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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