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에서 원심이 파기되는 경우가 6%를 하회함에도 상고율이 36%에 이를 정도로 치솟고, 한 해 대법원이 처리하는 본안 사건의 수가 3만6000건에 이르면서, 상고심의 개선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자, 대법원은 법관의 업무가 경감되고 사법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상고법원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나섰다.

그러나 상고법원 설치는 단순하게 생각할 사안이 아니다. 지금의 상고심 제도에서 확인된 문제점은, 대법관이 처리해야 하는 사건이 연간 수천건에 달해 대부분의 사건이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에서 처리되며, 불속행사유를 명시하지 않는 심리불속행으로 처리됨으로써 신속하면서도 충실한 국민의 권리구제가 어렵다는 것 등이다.

즉 현행 상고심의 문제점은 대법관의 과중한 업무부담이 아니라, 이로 인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우리 헌법은 대법원과 각급 법원을 구분하고, 최종심인 상고심 법원이 대법관으로 구성된 대법원임을 선언하면서, 대법관 임명에 국회의 동의라는 민주적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그런데 만약 상고법원이 최종심 기능을 하게 된다면 국민은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법관에게 최종심 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 국민은 결과에 더 승복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이는 큰 사회적 갈등을 불러올 수도 있다.

상고 사건들을 충실히 심리·판단하고자 개혁을 도모한다면, 대법관의 업무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도 국민이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현 상고심 제도를 유지하면서 대법관의 수를 늘리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세계적으로도 독일은 대법관이 128명, 프랑스는 대법관이 129명에 이른다는 점을 보면 대법관 증원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대법원은 상고심 제도 개혁의 목적이 단순히 대법관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자 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독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된 법관’에게 ‘제대로 된 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함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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