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선이 지난 13일 법무법인(유) 원 대회의실에서 사단법인 평화나눔회와 ‘대인지뢰 피해자 법적 조력’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선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올 4월부터 시행된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입법개선에 필요한 법적 조력을 제공하고, 민간인 지뢰피해자들의 법률자문을 지원할 예정이다.

평화나눔회는 국제대인지뢰금지운동의 한국지부로서, 국내외 민간인 지뢰피해자를 돕고, 불필요한 지뢰를 제거하는 활동에 진력하고 있다.

사단법인 선의 이태운 이사장은 “실질적 수준의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 개정과 관련한 법률자문을 적극 지원하는 등 지뢰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조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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