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김한규 변호사

첫 지방대 출신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가천대 출신 첫 사법시험 합격자.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에게는 ‘처음’ 이라는 수식어가 많이 붙는다. 지난 1월 김한규 변호사는 2위와 약 1000여표 가량의 표 차이를 벌리며 제93대 서울회 회장으로 당선됐다.

전국 등록 변호사 2만1000여명 중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는 1만5400여명으로 약 73.3%를 차지하고 있다(2015. 5. 4. 기준). 그만큼 지방변호사회에서 갖는 서울회의 역할은 크다.

김한규 회장이 중점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은 사법시험 존치와 로스쿨 통폐합, 부적절한 처신을 한 공직자의 변호사 등록거부 등이다. 그래서인지 임기 초부터 성명서, 보도자료 등을 내고 공약사항을 하나하나 실천하기 위해 바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한규 서울회 회장을 만나 취임 100일을 맞은 소회를 들어보았다.


“선거때 내건 공약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벌써 100일이나 지났기에 서둘러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남은 임기동안에도 사법시험존치, 직역수호, 회원복지 등을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한규 회장이 졸업한 경원대(현 가천대) 출신 사법시험 합격자는 손가락에 꼽을 만큼 적다. 김한규 회장은 열두번의 도전 끝에 2004년 경원대의 첫 사법시험 합격자가 되었다. 오랜 기간 선배 없는 학교에서 홀로 사법시험에 매진하기는 쉽지 않았을 터. 그는 무엇보다도 불투명한 미래가 불안했다고 말했다.

“경원대가 82학번이 처음인데 저는 90학번으로 경원대 법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사회에 진출한 선배들이 거의 없었죠.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하나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 1990년 말 제가 법조인 중에서 가장 존경했던 조영래 변호사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그분의 삶에 대해 언론에서도 많이 이슈가 되는 것을 보면서 변호사라는 직업이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클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젊었고 정의사회를 구현하겠다는 의욕에 가득 차 있을 때였죠. 그래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를 알아보니 사법시험이 있었고,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의 역사가 일천하다 보니 고시공부를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는 인터넷도 없었고요. 하루에 어느 정도의 양을 공부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어떤 책으로 공부해야 하는지 노하우를 전수해 줄 사람이 없으니 하루종일 열심히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많이 들었습니다. 한번, 두번, 세번…. 계속 떨어질 때마다 시간을 더 많이 들여 공부했지만 불안감은 커져갔습니다. 신림동 고시촌에서 주변 사람들이 합격해 나가는 것도 많이 지켜봤는데 저희 학교 출신은 붙은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망망대해에서 노를 젓고 있지만 이것이 육지로 가는 것인지, 바다로 가는 것인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난생 처음으로 제가 결정한 저의 미래였고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확고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번 떨어졌어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도 적극적으로 저의 결정을 지지해 준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김한규 회장은 이재명 성남시장(당시 변호사) 아래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해 1년 반정도 고용 변호사로 일했다. 고용 변호사, 그리고 개업 변호사로 있으면서 큰 어려움은 없었을까?

“이재명 변호사님이 시장 출마하기 전이라 그분 밑에서 사람을 대하는 방법 등 후에 개인 변호사로 개업을 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로 개업한 후부터는 크게 힘든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이었던 사법시험을 합격했으니까요(웃음).”

전임 부회장이 현 회장으로 당선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동문도, 아는 변호사도 많지 않다고 말하는 김한규 변호사가 제92대 집행부 부회장에 이어 제93대 회장으로 선출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회원들의 신뢰가 크게 작용했다고 답했다.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제가 92대 집행부로서 무난한 점수를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전임 집행부 심판론이 다수 의견이었다면 아마 제가 회장이 될 수 없었겠죠. 그렇지만 회원들이 ‘무난했다’라는 평가를 해주셨고, 그것이 표로 연결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지난 집행부에 이어서 폐지를 눈앞에 둔 사법시험의 존치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것도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회원들은 지난 집행부에 이어 신임 집행부에서도 사법시험 존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신뢰해 주셨기 때문에 저를 뽑아주신 것 같습니다.”

사법시험 존치는 김한규 회장의 주요 공약사항이다. 김한규 회장은 사법시험은 ‘공정한 시험’이기에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법시험은 공정한 시험입니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부터는 그 사람이 어느 학교 출신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크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부터 저도 동등한 선에서 변호사로 출발한 것이죠. 실력과 서비스로 승부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겁니다. 지금은 어느 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했는지가 취업하는데 있어 크게 작용합니다. 소위 SKY대학을 나오면 대형로펌에 취업하기 유리하고 지방대 로스쿨을 나오면 어렵다는 것이 기정사실이에요. 사법시험은 이런 일이 없습니다. 서울대를 졸업했건, 고졸이건 차별이 없으니까요. 저는 로스쿨 시대가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최근 로스쿨의 문제점도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법률가를 양성함에 있어 충분한 학사관리를 하지 않고, 인가 조건이었던 장학금과 관련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로스쿨들이 많이 있죠. 이런 로스쿨의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울회가 최근 로스쿨을 문제삼고 고발하는 것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입니다.”
 

서울회는 최근 변리사 8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직역 수호를 위해서는 당연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서울회가 과잉대응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김한규 회장은 국민의 법률서비스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회가 이번에 변리사를 고발한 것은 변리사가 할 수 없는 저작과 관련된 소송업무를 변리사가 한다는 의혹이 있어서입니다. 사실 임기초부터 행정사, 손해사정사, 가장지배인, 법조브로커도 고발했는데 아마 10명도 넘을 겁니다. 서울회는 변호사법 위반과 관련해 회원을 대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네다섯건의 신고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있는 자들은 조사 후 고발하고 있습니다. 직역 수호의 의미도 있고 건전한 법조시장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죠.”

최근 들어 가장 화제가 된 것은 단연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문제일 것이다. 서울회는 차 전 대법관의 개업신고가 문제없다는 입장이고 대한변협은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 개업은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해 개업신고서를 차 전 대법관에게 돌려보냈다. 앞으로도 변협과 서울회는 변호사의 등록 및 개업과 관련해 이견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김한규 회장은 변협과 서울회가 주장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같다고 설명했다.

“하창우 협회장님의 전관예우 방지에 대한 취지와 입장에는 저도 찬성합니다. 아마 저는 이것을 이슈화하지는 못했을 겁니다(웃음). 서울회도 이와 관련해서는 적극 지지할 겁니다. 다만, 이번 건 뿐만 아니라 형식적으로 하자없는 변호사 개업신고를 변협이 반려할 수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차라리 변협과 서울회가 힘을 합쳐 전관비리센터를 운영하던가, 대법관의 개업을 제한하는 입법을 상호간 협력해 추진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도 대법관, 검찰총장 등 전관이 변호사로 개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여기고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저희가 변호사 단체이다보니 룰을 제정하는데 힘쓰자는 거죠.”

서울회 회장으로서 이제 막 발걸음을 시작한 김한규 회장. 지난 임기보다 남은 임기가 더 많은 만큼 공약사항 실천과 회원의 복지를 위해 힘쓸 날도 많이 남아있다. 그는 남은 임기동안도 지금까지처럼 사법시험 존치와 회원의 직역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의 가장 중요한 공약인 사법시험 존치를 위해 대국회작업, 논문작업, 언론작업 등을 추진하는 중입니다. 그 밖에도 법무사, 변리사 등 유사직역들이 변호사법을 위반하며 업으로 삼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 있어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얼마 전 변협에서 변리사 관련 성명을 내고 이후 각 지방회도 지지성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변협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런 방식으로 상호 유기적으로 협조하며 저의 공약들을 하나씩 실천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