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세무사법·법무사법·공인노무사법 개정안 17대 국회부터 꾸준히 발의
민간조사업, 손해사정사, 저작권전문사 등 직역침해법안도 우후죽순으로 쏟아져

법조유사직역의 소송대리권 침탈시도에 이어 비법률가의 변호사 직무 침해 움직임도 점점 거세지고 있다. 이에 변협이 팔을 걷어붙이고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첫 행보로 하창우 협회장은 지난달 30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을 만나 변호사법을 위반한 손해사정사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하 협회장은 “최근 손해사정사가 자신의 업무영역을 벗어나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에서 보험금 수령액을 중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변호사법 위반 행위를 하거나, 의사와 결탁해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과다한 보험금을 요구하는 등 보험사기를 저질러, 연간 3조원이 넘는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면서 “선량한 국민이 손해사정사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더 이상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금융당국은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변협은 이미 지난해 8월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손해배상액의 결정에 관해 중재 및 화해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금품 또는 보수를 받은 A손해사정업체와 손해사정인 4명을 수원지검 특수부에 고발 조치한 바 있다. 문제는 최근 들어 손해사정사뿐 아니라 다른 직군에서도 변호사의 직무를 침해하거나, 변호사 업무 중 일부를 전문화해서 새로운 직종을 창출하려는 움직임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는 것이다.

19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만 봐도 △경비업법 전문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민간조사업 신설) △민간조사업에 관한 법률제정안(송영근 의원 대표발의, 민간조사업 신설) △공인사정사법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명칭을 손해사정사에서 공인사정사로 변경하고 업무 범위 확대)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저작권 관련 국가자격증제도 도입) △대체적분쟁해결기본법안(우윤근 의원 대표발의, 일정한 자격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중립인 자격 부여) 등 5개에 달한다. 이들 법안 모두 사립탐정, 공인사정사, 저작권전문사, 중립인 등의 명칭으로 변호사 업무 중 일부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 나아가서 비법률가에게 소송대리권을 주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김성태 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안’에 는 관리사무소장에게 재판상·재판외 대리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법률안에 대해 변협은 “관리사무소장 자격을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로 규율한다고 하더라도 법률적 판단을 수반하는 법률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구비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현재 지배인에게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일체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상법상 지배인등기제도 조차 남용 사례로 인해 재판실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동등한 정도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관리사무소장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더불어 가장지배인 문제에 대해서도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법원 측에 가장지배인이 소송에 관여할 수 없도록 지배인의 소송대리권 유무를 좀 더 철저히 심사해 줄 것과, 각급 법원에 이에 관한 지침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법조유사직역 소송대리권 청구법안 6개 계류
또한 변협은 법조유사직역의 소송대리권 침탈 움직임에 대해서도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현재 소송대리권을 골자로 한 법안은 총 6개로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소송대리권)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국세와 지방세에 관한 소송대리권)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송대리허용)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은 소액사건 중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함)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소송 대리 허용) △노동소송법안(노사단체의 통상사무를 담당하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제1심에 한해 지방노동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함) 모두 소관 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변협이 계속해서 전문성 부족 등의 이유로 반대의견을 개진하고 있지만, 이들 역시 17대 국회부터 꾸준히 소송대리권을 요구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대한변협 직역대책특별위원회 김승열 위원장은 “위원회 차원에서 관련 입법 동향과 추이를 철저하게 파악하고 있으며, 국회의원, 법무부 관계자, 법원행정처 담당자, 특허청 등 연관 기관 담당자, 언론 관계자 등을 만나 유사직역에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한 변협의 입장을 계속해서 전달하고 있다”며 “결국 입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 만큼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춘 의견을 정리해 계속해서 국회에 변협의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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