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통한 변호사·법률상담 광고 가능
변호사 아닌 자 대가 나누면 알선에 해당

# 앱스토어 운영자가 앱 운영자(법률상담을 도맡아 하는 법무법인 또는 법률사무소)에게 유료회원비의 30%를 공제한 후 나머지를 지급하는 경우 법무법인(또는 법률사무소)과 앱스토어 운영자를 동업관계로 볼 수 있을까?
# 법률서비스제공사업을 하는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변호사업무광고를 하며 그 사이트 내에서 일정기간동안 일정 수의 무료상담 댓글 활동을 하고, 이에 따른 소정의 광고료를 정산받을 수 있을까?

최근 사건 수임을 위한 변호사의 광고가 늘고 있으며, 광고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다. 신문이나 지하철역사 내 스크린광고에서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전으로 문자·이메일 발송, 인터넷카페, 지식인 광고 등으로 변모하고 있다.

변호사법이나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이하 광고규정)에는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이용한 광고방식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또한 법률상담 수임을 위해 간행물, 인터넷, 케이블티비를 포함한 유료 광고 매체를 사용하는 경우 그 광고매체에 지급하는 사용료가 통상적인 사용료 또는 광고료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광고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광고규정 제8조 제2항 제1, 2호에서는 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상담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갖는 경우 혹은 법률상담의 대상자가 법률상담의 연결 또는 알선과 관련해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변호사법 제34조도 변호사 아닌 자와의 동업을 금지하고 있다.

첫 번째 사례는 인터넷포털사이트 명의로 법률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앱 운영자는 법무법인임을 밝히고 있다.

변협은 “유료회원비가 앱 이용자의 앱 구매비용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앱 이용자가 법무법인 또는 법률사무소가 제공하는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보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며 “앱 스토어를 이용한 유료 법률서비스 앱의 판매방식은 실질적으로 앱 스토어 운영자가 이용자와 앱 운영자 사이의 법률서비스를 유상으로 알선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 광고료에 해당하는 앱 판매수수료(30%)가 법률서비스의 판매실적(앱 판매실적)에 비례해 산정되는 방식이어서 실질적으로는 변호사가 아닌 앱 스토어 운영자로부터 법률사건의 수임을 알선 받으면서 그 수임 실적에 비례해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변협은 “지급하는 비용이 법률서비스 제공의 보수로 취득하는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고액이어서 통상적인 광고비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는 변호사법 제34조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두 번째 사례는 어떨까? 변협은 “두 번째 사례는 변호사가 일정 무료법률상담에 따라 인터넷 사이트로부터 광고료를 지급받은 경우로 변호사는 간접광고형태로써 이익을 얻게 되고, 형식적으로는 무료지만,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이 사이트는 이를 이용해 실질적으로 해당 영리사업을 영위한다고 볼 수 있다”며 이 또한 변호사법 제34조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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