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특례법안 통과 촉구 성명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변협은 지난 29일 ‘일제강점하 강제징용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에 관한 특례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특례법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과 새누리당 박창식 의원은 강제징용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 시효를 배제하고, 집단소송 형태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례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대법원이 2012년 5월 일본전범기업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결함에 따라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졌으나, 현행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으로 규정돼 있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전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강제징용피해자와 유족 252명은 미쓰비시 등 일본의 3개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지만, 상당수의 피해자는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상태여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경우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이 무산될 우려가 큰 상황이다.

변협은 성명을 통해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강제징용피해자의 소송참여와 효율적인 피해보상을 위해서는 소멸시효를 배제하고 집단소송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다만 본 법률안들이 담고 있는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건을 처리하기에 미비한 점이 있으므로, 법안을 더욱 정치하게 보완하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사위에 의견서 전달
변협은 의견서를 통해 “두 법안의 핵심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소멸시효 배제 문제는 단순한 민족정서에 바탕을 두지 않고 법리적으로 검토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와 같은 법리가 일반적으로 오랜 기간이 경과된 불법행위 사건에 언제나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법리는 아니지만, 반인륜적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단지 시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피해를 회복할 의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정의에 반한다는 점에서 이 법률안은 매우 적절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전제했다.

다만 ‘강제징용피해자의 범주’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 ‘증권관련집단 소송법 준용의 문제점’ ‘구체적 사건에 적용시킬 수 있는 법리를 일반화하는 입법의 문제점’ 등은 보완 사항으로 꼽았다.

우선 변협은 “일반적으로 강제징용피해자가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 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은 맞지만, 과연 일제강점하에 저질러진 강제징용의 피해가 위 시기만으로 국한돼도 무방한 것인지에 대해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에 대해서도 “강제징용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과 관련해 강제징용 노무자를 사용한 일본 기업 외에도 일본 정부, 징용 노무자를 사용한 기업을 승계했거나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업의 확대적용 범주,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배상권을 받아 성장한 대한민국 기업, 대한민국 정부 등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가 상당수 얽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원고의 요건 등 증권관련집단 소송과 본질적으로 성격을 달리하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증권 관련집단소송법을 준용할 것인지 등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면서 “설사 필요한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의 흠결을 보완한다 해도, 승소판결이 아닌 청구기각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강제징용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 있어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개별적인 사건마다 필요한 논리를 도출해 강제징용피해자의 피해구제를 이끌어내는 역할은 법원이 담당하는 영역”이라며 “이러한 영역을 법률에 끌고 와서 일반적, 추상적인 규범으로 그와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자칫 입법자의 의도와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더욱 치밀하고 완결성있는 내용으로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하창우 협회장은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본 법률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바로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국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본 법률안들을 보완·통과시켜 반인륜적 범죄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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