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변호사 해외진출 아카데미서 제강호 변호사 강연

국제도산을 주제로 한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가 지난 22일 변협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아카데미에서는 제강호 변호사가 강의했다.

제 변호사는 “insolvency는 장부상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을 때 금전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를 말하며, bankruptcy는 금전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인 사람 또는 회사에게 법원이 일정한 결정을 내린 경우를 뜻한다”며 “하지만 영국에서의 bankruptcy는 개인 파산의 경우에만 사용되고, 회사의 경우에는 회사를 관리해 회생 절차에 들어가게 하는 관리(administration)와 회사를 없애는 청산(liquidation)으로 나뉜다”고 설명했다.
또 각국의 도산절차를 설명하며 “미국은 파산적 청산, 회생·회사정리, 채무정리·채무조정, 부수절차로 나뉘며, 영국은 자발적 채무 조정 합의, 계속적 가치가 있을 경우의 관리, 담보권자 수탁관리, 청산·강제청산으로, 호주는 자발적 약정, 임의적 청산, 강제 청산, 담보권자수탁관리로 나뉜다”고 말했다.

일본의 도산절차에 대해서는 “회생절차와 청산절차가 있는데 회생절차는 갱생, 정리, 민사재생으로, 청산절차는 개인·법인에 적용되는 파산법상 파산과 법인에 적용되는 회사법상 특별청산이 있다”고 설명했다.

제강호 변호사는 “국제도산의 주요논점은 법정지의 선택(속지주의, 보편주의)과, 준거법(보편주의, 다면주의)을 결정하는 것, 복수의 법역들 간의 협력”이라며 “나라별 법원과 도산절차의 종류가 다른 만큼 무엇보다 각 나라의 도산의 의미와 용어별 차이를 잘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다음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는 내달 6일 변협 대강당에서 열리며 ‘기업범죄, 컴플라이언스’를 주제로 김재훈 변호사가 강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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