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특별연수 개최

대한변협은 지난 25일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비영리법인에 관한 특별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특별연수 4교시에는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백경희 교수가 ‘의료법인에 관한 현행법상의 해석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강의에 나섰다.

현행법상 의료법인은 국민의 생명, 신체와 직결되고 건강권의 보호라는 특성 때문에 비영리법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영리성을 추구하지 못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판결에서는 의료법인을 환자라는 소비자에 대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시장으로 판단하고 있는 추세이고, 의료시장 개방에 따라 의료행위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국가경쟁력 강화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영리성 추구가 가능해지도록 하고,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다.

백 교수는 “의료법인의 경우 의료법 외에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등 공공성과 비영리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이는 의료행위가 사적인 영리에 좌우되는 것을 배제시키고자 하는 윤리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영리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의료보험이 미치지 않는 영역에서의 의료수가가 상승할 수 있고, 의료수준의 격차로 인한 저소득층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수 있어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시장은 의료법을 통한 영리추구에 대한 규제, 의료인 이익단체의 강한 결속력에 근거한 담합 등으로 타 영역과 달리 경쟁이 불필요해 서비스의 질적·양적 향상이 정체돼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의료시장 개방으로 인한 외국 의료계와의 경쟁체제 등으로 인해 영리법인 도입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백 교수는 “영리의료법인이 가능해지면 의료기관의 시설·설비 투자가 용이해져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자율적 경쟁 촉진과 경영진과 의료진을 분리·운용함으로써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반면, 영리추구가 주목적이기 때문에 의료행위가 이윤의 극대화에 치우치게 되어, 수익성이 떨어지는 진료과목과 저소득계층 환자의 진료에 대해 기피하는 현상을 야기해 공공의료체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영리의료법인을 인정하고 있으며, 1990년대 후반 의료기관의 15%를 차지했으나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또 노인가정간호·요양서비스의 절반 정도는 영리의료법인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투자활성화대책을 통해 의료법인에게 비영리법인이나 영리자법인 설립을 가능하게 하고, 기존의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부대사업의 제한된 범위를 의료관광분야, 의료기술활용 분야 등으로 확대했다.

백 교수는 “현행 의료법에 비추어볼 때 의료행위로 인한 수익뿐만 아니라 부대사업으로 인한 수익까지 영리를 추구하는 것은 불가능해 영리자법인 설립은 체제상 불가능하다”면서 “상법상 회사 형태로 설립된다 하더라도 자회사가 목적을 일탈해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게 된다면 의료법인의 영리화가 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성급하게 전반적 의료서비스 영역에 관하여 영리법인을 자율화하는 것보다는 일부 영리를 추구하는 목적이 강한 의료서비스 영역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도입해 장단점을 평가한 뒤 의료시장과 공공의료의 두 체제를 균형있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연수에는 백 교수 외에도 한국외대 법전원 김진우 교수, 전영준 변호사, 홍익대 법과대학 이중기 교수가 강의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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