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20일 국회의원회관서 김영란법 위헌성 대해 의견 나눠
공정한 직무수행 위한 입법취지는 공감…보완할 필요있어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김영란법의 위헌성 및 보완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강훈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축사에 나섰다.

이어 하창우 협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소위 김영란법이 통과됐으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지 않고 통과시킨 것은 매우 유감”이라면서 “원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언론을 적용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민간영역에 대한 과도한 제한과 언론의 자유 침해 우려 등이 있어 개정이 필요한 상태”라고 말했다.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송기춘 교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주제발표에 나섰다.

송 교수는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업무가 동법에 열거된 업무에 모두 포섭될 수 있는지 의문이고, 명확성원칙 위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한 적용 제외사유가 너무 광범위해 해석의 남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사립학교의 경우 이미 다른 법률에 의해 규제되고 있던 실정이므로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언론의 경우는 법적·윤리적 요구의 정당성을 기화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많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된다”며 “언론기관의 설립·운영에 국가의 보조금을 받는 등 정부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라는 이유만으로 직무관련성을 묻지 않고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 수 있으나 최소한의 직무관련성은 요구돼야 할 것이며, 공직수행의 공정성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확보가 입법목적인 만큼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동법은 우선 법을 제정한 뒤 수정하겠다는 태도로 지나치게 성급하게 제정된 바 있고 원안과 크게 달라져 ‘김엉란법’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다”며 “이 법률의 집행을 관장하는 국민권익위원회도 국무총리에 속해 있어 적합한지 의문이며 이에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채명성 대한변협 법제이사(입법)는 대한변협의 헌법소원 청구취지를 중심으로 한 동법률의 위헌성과 개선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채 이사는 “이번 김영란법 처리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은 충분한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에 떠밀려 찬성 표결을 하게 되었다는 점이 여러 경로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47명 중 226명의 찬성으로 통과된 김영란법은 법 시행까지는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이나 정치논리에 휘말려 성급히 통과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어 “언론인을 적용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동법은 공권력에 의한 언론의 통제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고,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언론을 포함시켜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공공적 성격을 이유로 적용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라면 금융, 의료 등의 민간영역 역시 포함시켰어야 함에도 언론과 교육 영역에만 한정해 위헌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채 이사는 “언론을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부정청탁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어 명확성 위반논란을 해소해야 하며 허용되는 금품 등의 가액의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며 “김영란법 시행까지는 1년 이상의 시간이 남아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 심도깊은 논의를 통해 위헌소지가 있는 조항들을 개정하여 완성도 높은 법안이 통과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언론사는 신뢰를 상실하면 망할 위험에 처하는 등 자기책임의 원칙이 관철돼야 하는 사적 영역”이라면서 “시민단체 또한 사적 영역에 속하며 공적인 관심사를 다루고 있으므로, 언론이 법 적용대상이 된다면 시민단체도 똑같이 김영란법의 대상이 돼야 한다”며 언론을 김영란법으로 다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경렬 변호사는 “통과된 법률의 내용을 보면 졸속으로 처리된 부분이 너무 많다”며 “동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싱가포르나 홍콩과 같은 강력하고 독립적인 부패수사청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외에도 이헌 변호사, 숭실대 법학과 전삼현 교수, 강릉원주대 법학과 오경식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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