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현이 어렵고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이들을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 15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민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법률안에는 소송능력은 있으나 변론능력이 부족한 고령자·장애인 등을 위한 진술보조제도 도입과, 변론능력이 없어 법원으로부터 진술금지·변호사선임명령을 받았으나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또 ▲후견감독인이 없는 경우에 법원이 소취하, 화해 등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이익이 충돌할 수 있는 소송행위를 불허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불성실하게 수행하는 경우 특별대리인이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복지단체나 지자체의 장도 피후견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등 피후견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법률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던 고령자·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마음껏 주장할 수 있게 되어 사법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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