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법 특별연수서 이백규 변호사 강연 나서
통일 대비해 남북한 법률가 교류 활발해져야

많은 사회주의 국가들이 해체되었지만, 여전히 북한은 선군정치 하에 모든 국가조직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의 사법제도 존재 여부에 대해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에 이백규 변호사가 지난 11일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개최된 통일법 특별연수에서 북한의 사법제도와 형사법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변호사는 “북한에도 엄연히 사법제도가 존재하고 있다”며 강의의 문을 열었다.

이어 “사회주의 법학에 있어 법은 독재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이며, 사회질서를 세우기 위해 만든 특수한 사회적 규범”이라면서 “북한은 이른바 주체사상으로 사회 전반을 통제하고 있으며, 법 집행의 실제에 있어서 김일성, 김정일의 지시와 당의 기본노선에 부합하는 것이 최우선시 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에서 사법제도를 담당하는 주된 기관으로는 재판소, 검찰소, 변호사제도가 있으며, 우리와는 달리 검찰소를 독립된 국가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 변호사는 “북한사회에서 검찰의 역할이나 위상이 재판소보다 더 중요하고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검찰의 역할은 노동당의 정책 및 국가 시책이 모든 국가기관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감시하는 것으로, 이는 곧 사법을 주민통제의 한 수단으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재판소는 크게 통상재판소와 특별재판소로 나뉘어진다. 통상재판은 최고재판소, 도재판소, 인민재판소로 조직되어 있고 3급 2심제를 취해 한차례 상소와 항의를 통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

제1심 재판에는 판사와 인민참심원이 참여하는데 이들은 일반인으로서 판사와 동등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실제 재판과정에서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재판소는 주로 민·형사 소송사건을 처리하며, 북한에서는 국가기관의 잘못을 추궁하는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송, 선거소송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대부분은 이혼사건으로 이는 북한에서는 재판상이혼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변호사는 “검찰소는 헌법기관 중 하나로서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최고검찰소를 정점으로 한 피라미드 구조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검찰소의 주된 임무는 준법성 감시”라면서 “검찰사업은 최고검찰소가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모든 검찰소는 상급검찰소와 최고검찰소에 복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고검찰소 소장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임명·해임되고 그 밖의 모든 검사는 최고검찰소 소장이 직접 임명하며, 검사는 형사사건의 수사 및 공소제기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감시권한을 행사하고 있어 사회적 영향력이 판사보다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 변호사의 역할은 의뢰인의 위임을 받아 그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직무를 수행하는 우리와는 많이 다르다. 북한 형사재판에서 변호사는 당 정책의 선전자로서 재판심리과정에서 당 사법정책의 정당성을 인민들에게 옳게 인식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 변호사는 “북한에서 활동하는 있는 변호사 수는 1991년 당시 500명 정도로 수도 매우 적다”며 “변호사들의 조직으로는 조선변호사회를 두고 있으며 북한의 변호사들은 변호인, 소송대리인, 법률고문, 법률문서 작성 등을 함으로써 우리의 직무범위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사법제도도 판사, 검사, 변호사를 두고 민사, 형사재판을 하는 등 우리와 공통점이 많지만, 근본적으로 국가기관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한 사법정책을 실현함으로써 국가체제를 유지하는 것을 기본목표로 하고 있다”며 “그러나 형법에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도입하고, 형사소송법에서 인권보장에 관한 규정을 다수 신설한 것은 법치주의 구현과 인권보장적 기능에 한발 더 다가간 의미있는 변화”라고 말했다.

덧붙여 “통일대비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류협력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의 해결을 위해서도 북한의 사법제도 및 형사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적용실태에 대한 조사 연구가 매우 필요하다”며 “남북한 법률가들 사이의 교류 또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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