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은 65세 이상의 전직 국회의원에게는 월 120만원씩의 연로회원지원금(의원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연로회원지원금은 본인 기여금 납입이 없는 급여이고 재산이나 소득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정액제 급여이다. 또 법률이 아닌 대한민국헌정회 정관으로 지원금 등을 정했으며, 헌정회 정관을 공개하지 않아 불투명함 등으로 과도한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과 비판이 있었다.

이에 연로회원지원금제도를 폐지하자는 서명운동도 진행됐으며, 이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관련 법안도 국회에 다수 발의됐다. 발의된 4건의 법률안 중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이하인 전직 의원에게만 연로회원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방안이 통과돼 지난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안은 제19대 국회의원을 포함해 연로회원지원금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법 시행일 현재 연로회원지원금을 지급 받고 있는 연로회원에 한해서만 연로회원지원금을 계속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 수급자도 국회의원 재직기간, 소득과 재산 수준, 제명 또는 유죄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는지 여부 등 일정 기준에 따라 지급대상을 결정하고, 헌정회의 장이 연로회원지원금 지급대상 여부에 대한 조사를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등 합리적인 방향으로 연로회원지원금제도를 개선했다.

변협의 평가

연로회원지원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것인데 법령으로 지급대상과 금액을 법령으로 규정하지 않고 수혜단체인 헌정회 자체 정관으로 정하도록 해 많은 비판이 있었다. 이러한 논란 중에 연로회원지원금제도를 개정한 것은 과도하고 불합리하게 지급된다는 국민의 의견을 법률에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은 의원연금을 폐지하겠다는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 평가되기도 한다.

이 법률이 입법예고 됐을 때 4건의 개정안에 대해 단 한건의 의견도 제시되지 않았고, 국회에서 이 법과 관련된 공청회가 개최됐다는 기록도 없다. 또 4건의 개정안 모두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적이 없고 서면으로만 대체됐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만 논의돼 법사위에 회부된 후 본회의에 회부되었다. 이를 볼 때 국회의 입법과정은 위원회 중심주의도 아닌 소위원회 중심주의로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된다. 국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법안심의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2013년 연로회원지원금 지급대상 인원은 월평균 818명이었으나 개정법률 시행 후인 2014년에는 월평균 421명으로 줄었다. 하지만 여전히 헌정회 연로회원에 대한 지원금이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이 있다. 개정안에는 수급자격 기준 중 하나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 합계가 헌정회 정관에서 정한 일정 기준 이상인 자는 수급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헌정회 정관은 이 기준을 18억5000만원으로 정했다. 이런 점을 볼 때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은 아직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하다.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이 개정되며 19대 국회의원부터 국회의원 연금제도가 폐지되고, 기존 수혜자들에게 일정부분 지급이 제한됐다. 의원 스스로의 연금보험료 기여가 없기 때문에 이는 단순한 기대이지 권리의 보호로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개정은 특권 포기의 일환으로 볼 수 있고 비판여론을 수용한 것으로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연로회원보조금을 완전히 폐지하거나 축소할 필요가 있다. 그 대신 향후에는 국회의원 재직시 세비에서 일정액을 보험료로 각출하고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하며, 연금액은 생활의 필요와 전직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을 책정해 지급하는 방식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