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한국법학교수회 성명발표

▲ 변리사회는 4월 한달간 홈페이지를 통해 변리사법 개정에 대한 대국민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사)한국법학교수회가 지난 15일 성명을 내고 변리사시험의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변협은 성명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되면서,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들이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여 전문적인 법률이론 및 실무교육을 받은 후 변호사로 배출되고 있다”면서 “특히 기초과학, 공학, 의학 등 자연과학분야를 전공하고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지식재산 분야에 대한 체계적 특성화 교육을 받은 이공계 출신 변호사들이 다수 활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법학전문대학원의 출범으로 지식재산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많은 변호사가 배출됨에 따라 변리사 시험을 통한 변리사 배출 제도는 그 시대적 소명을 다했다고 할 것”이라며 “국민이 지식재산분야의 전문성과 고도의 법률지식을 동시에 갖춘 변호사를 통해 지식재산전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변리사시험을 즉시 폐지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2015년까지 로스쿨 입학생 중 기술과학, 의약계열 출신 입학생 수는 1725명인데 이는 전체 로스쿨 입학생의 11.95%, 변리사시험 출신 변리사의 64.4%(2678명)에 해당하는 수치다.

게다가 전체 변리사 수에서 변호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과반수를 넘는 것도 변협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2015년 3월 기준 특허청 등록 변리사 7827명 중 4533명(57.9%)이 변호사 자격 소지 변리사다. 변리사회 등에서 특허등침해소송에서 변호사와 공동소송대리권을 요구하고 나서자, 변협에서 이를 원천봉쇄하고자 2009년부터 변호사의 변리사 등록을 강력히 추진한 결과다.

대한변협 강신업 공보이사는 “25개 로스쿨 중 이화여대, 충남대, 충북대, 인하대, 원광대가 ‘지적재산권 분야’ 및 ‘의료과학기술 분야’를 특성화 분야로 지정하고 이들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으며, 변호사 중에서도 변협에 지적재산권·특허 전문변호사로 등록한 사람이 64명이고, 이외에도 국제적으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변호사들도 수십명에 달한다”며 “변호사들의 전문지식 부족을 이유로 변호사의 변리사자격 자동취득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못박았다.

또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 회장들도 “변협의 이번 성명을 적극 지지한다”며 “변리사뿐 아니라 다른 법조유사직역의 폐지도 적극 검토하라”는 성명을 17일 발표했다.

거세지는 유사직역의 공격

반면 유사직역의 소송대리권 및 자동자격 부여 폐지 움직임도 점점 거세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지난해 말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취득 조항을 삭제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경우 자동으로 변리사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합리적 이유없이 변호사자격 취득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최근 정보기술의 발달과 산업의 다양화로 인해 전문성이 요구되는 지적재산권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소비자들에게 고품질의 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의 변리사자격 자동취득을 삭제하고자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 산업자원통상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또 변리사회는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변호사에게 자동적으로 변리사 자격을 주는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며 “국가자격시험으로 정하는 변리사 자격을 서로 다른 과목으로 자격을 획득한 변호사에게 아무런 검증절차도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자격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또 4월 한달간 변리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과 국민을 대상으로 ‘변리사 자동자격 취득 폐지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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