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지난 14일 대한변협으로 ‘특별 협의지위취득’ 결정문을 송부했다.

특별 협의지위를 취득하게 되면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및 산하기관 행사에 참여해 서면·구두 의견서 등을 제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안건상정을 요청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그간 변협이 국제사회에 알리고자 했던 북한의 인권상황, 일제피해자 권리구제 문제 등에 대한 홍보가 용이해질 예정이다.

한편 협의지위를 취득한 단체는 4년마다 국제활동과 관련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일까지 리포트를 제출하지 않을 시 자격이 정지되거나 제명될 수 있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