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헌법교실·헌법토론대회 개최

헌법재판소가 전국 초등학교 4~6학년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헌법교실’을 연다.

어린이 헌법교실은 게임·만화 등으로 이뤄진 인터넷 교육, 헌법재판소 특별견학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도교사 1명과 어린이 9명이 한팀을 이뤄서 어린이 헌법토론대회까지 출전하는 초등학생 대상 헌법교육프로그램이다.

헌재 관계자는 “헌법토론대회를 통해 어린이들이 헌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헌법이 우리 생활과 가까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한다”며 “또 헌법토론대회를 준비하면서 선생님, 친구들과 쌓은 추억은 초등학교 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어린이 헌법토론대회는 시나리오 심사 예선을 통과한 8개팀이 본선에 진출하게 되며, 본선에서 멋진 토론을 펼친 팀에게는 헌법재판소장상(대상)과 금상, 은상, 동상 등의 상장과 상패, 장학금이 수여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학교 선생님과 학생들은 4월 30일까지 어린이 헌법교실 이메일(gongbo@ccourt.go.kr)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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