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은 지난 2일 상해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법무부·대한상사중재원·서울국제중재센터와 공동으로 국내로펌의 해외 법률시장 진출 및 지원을 위한 ‘국내로펌 설명회’를 개최했다.

‘한국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 필요한 법률 가이드 라인’을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법무법인(유) 태평양,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유) 로고스, 법무법인(유) 화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세종 등 6개 로펌이 참여해 한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중국 기업 및 법률 사무 종사자들에게 유익한 강연을 제공했다.

세션1에서는 법무법인 세종에서 ‘회사 제도 및 한국투자관련 사항’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중국기업의 한국거래소의 상장 관련 문제’를 주제로 발표했으며, 커피 브레이크 이후에는 서울국제중재센터 및 대한상사중재원을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어진 세션2에서는 법무법인 태평양이 ‘한국의 기술기업 인수시 유의사항’을, 법무법인 광장이 ‘한국투자시 고려사항-FTA/외국인 투자에 따른 조세 혜택’을, 법무법인 화우가 ‘중국기업의 대한 부동산투자와 최근 사례 분석’을 주제로 각 강연했다.

법무부와 대한변협은 2012년 5월 중국 상해에서 제1회 국내로펌 설명회를 개최한 이래, 우리 기업 및 로펌 진출이 활발한 국가들을 돌며 국내 로펌 및 중재센터 등을 홍보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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