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의원,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이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변호사가 휴업 중 개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한변협이 개업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변호사는 고도의 직업윤리가 요구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등록 및 개업기준은 엄격해야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는 변호사 재개업 시 문제가 있을 경우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년 이상 2년 이하의 개업금지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행법에서는 최초 변호사 등록시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해 변협이 부적격자의 변호사 등록을 제한할 수 있으나, 변호사 등록을 한 후 공직 임용 등으로 인해 휴업을 한 변호사가 다시 개업신고를 할 때에는 아무런 검증절차 없이 바로 개업이 가능하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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