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예술의 진흥을 모색하고자 하는 논의는 과거에도 끊임없이 있었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9조에는“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헌법재판소도 헌법 제9조와 관련된 소송의 판결문에서 “민족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것은 국가의 은혜적 시혜가 아니라 헌법상 의무”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 정신에 근거하여 정부는 전통문화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국악의 계승·발전과 창달을 위하여 해방 후부터 지금까지 많은 행·재정적 지원과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전통예술 자체가 다양한 욕구와 취향을 갖고 살아가는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대중성을 갖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전통예술을 자생력의 유무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전통예술 자체를 문화적 자원으로 보아야한다고 생각한다. 전통예술이라는 훌륭한 원석을 이용하여 원석 자체를 가공하거나, 일부를 떼어내어 다른 예술적 요소와 융합시켜 대중성 있는 예술, 혹은 품격 높은 고급예술로 재창조시키는 대상으로 여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려면 전통예술이라는 원석을 발굴하여 그 원형을 보존·계승하는 예술인도 있어야하고, 원석 자체를 가공하거나, 일부를 떼어내어 다른 예술적 요소와 융합시켜 대중성 있는 예술, 혹은 품격 높은 고급예술로 재창조시킬 수 있는 작곡가, 연출가, 안무가, 연주가, 무용가, 연기자, 대본작가, 무대기계, 음향, 조명, 의상 등 무대전문 인력과, 공연예술작품을 무대에 올려 산업화할 수 있는 기획, 홍보, 마케팅 등 예술경영 인력이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전통공연예술 인력을 양성하는 전통예술 중등 전문교육기관에서는 입시위주의 현행 교육방식을 조속히 극복하고 창의성과 인성 중심의 교육이 중시되는 교육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그 시작도 학교 운영의 안정적 기반이 있는 국립학교에서부터 시범적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그에 못지않게 시급한 것은 전통공연예술 무대 전문인력과 기획, 홍보, 마케팅 등 경영인력 양성이다. 이 교육은 전문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도 전문인력 양성 아카데미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하며, 나아가 대중예술, 음악, 연극, 무용, 미술, 문학 등 타 장르의 예술인들을 전통예술 공연예술 전문 인력으로 유입하거나 전통공연예술 전문 인력과 협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다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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