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장 3단계 완전개방을 2년여 앞두고 법무부가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10일 외국법자문사법공청회를 개최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3단계 개방에서는 외국 로펌과 국내 로펌간 합작사업체 설립이 허용될 뿐만 아니라 같은 합작사업체에서의 국내 변호사 고용이 가능해진다.

법무부의 개정안에도 합작법무법인 설립에 대한 규정이 신설됐다. 단, 협정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을 조건으로 설립할 수 있는 준칙주의가 적용됐다.

법무부 개정안에 따르면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은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 등 당사국에서 법률사무의 수행을 주 목적으로 설립된 자와 합작해 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단, 설립한지 5년 이상, 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가 3인 이상 있어야 가능하다.

합작법무법인은 1개 이상의 국내 합작참여자와 1개 이상의 외국 합작참여자로 구성할 수 있으며 1개의 합작참여자는 2개 이상의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없다. 인가의 유효기간은 법무부장관의 설립인가일로부터 5년이다.

그 밖에도 외국법자문사가 아닌 외국변호사는 국제중재사건의 대리와 관련해 1년에 90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없다는 규정이 신설됐으며, 징계 관련 규정이 개정됐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