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6일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신고서를 차 전 대법관에게 돌려보냈다. 하창우 협회장은 지난달 23일 취임사를 통해 사법개혁을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법조계의 고질적 병폐인 전관예우를 타파하는 것이라며, 대법관 퇴직자가 변호사로 개업해 대법원 사건을 사실상 독점하며 사건을 수임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천명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전관예우 폐단을 근절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차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의 자유라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도 타당성은 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한 변호사의 영업의 자유보다 국민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가 더 중요한 가치라고 믿는다. 과거 퇴임 대법관이 아주 짧은 시기에 소위 ‘도장 값’이라 불리는 거액의 수임료를 받으며 비리에 가까운 변호사 활동으로 큰 돈을 번 사례가 있었다. 가령 안대희 전 대법관은 퇴임 후 변호사로 활동하며 10개월간 27억의 수임료를 받은 것이 문제가 돼 국무총리 후보직에서 사퇴할 수밖에 없었다.

대법원은 사법부 중에서도 사법정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현할 최후의 보루이다. 따라서 대법원의 공정성을 해치는 그 어떠한 형태의 변호사 활동도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전직 대법관이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는 새로운 관행이 만들어져야 한다. 조지 워싱턴 미국 대통령은 대통령 3선출마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3선출마를 하지 않음으로써 미국 헌법상 중요한 관행을 정착시켰다.

대법관이 퇴임 후 국민의 인권과 권익을 위해 변호사 활동을 하고자 한다면, 후학을 양성하거나 공익활동을 하는 것이 진정 국민을 위한 길이다. 학교 교장선생님은 퇴임 후 학교 정문 앞에서 문방구나 교구상 영업을 하지 않는다.

대법관 출신이 전관예우를 이유로 고액 수임료를 받는 행태는 법조계에서 반드시 없어져야 할 잘못된 관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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