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오카 인턴십 프로그램
YLP에 참여하는 15명은 지난 2월 16일부터 2월 27일까지 2주 동안 후쿠오카 소재 로펌에서 인턴십을 하고 후쿠오카 법원, 검찰청, 변호사회 등을 견학하였습니다. 특히 인턴십 둘째 주에는 후쿠오카 변호사와 판사들과 함께 일본 사법시스템에 관해 토론도 하고 저녁을 함께 하면서 생생하게 일본의 법조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로펌 인턴십
저는 ‘Bridge Roots’라는 로펌에서 인턴십을 했는데, 이곳은 대표 변호사가 한중일의 가교역할을 하겠다는 뜻에서 후쿠오카를 기반으로 동경, 나고야, 상해에 분사무소를 두고 있는 변호사 20명 규모의 중소형 로펌입니다. 후쿠오카 소재 로펌 중에는 유일하게 재일교포 변호사와 중국 변호사가 모두 있어서 저는 인턴십 기간 동안 한중일 법률문제를 실무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2주간의 인턴십은 비록 짧기는 했어도 개인적으로 한일 합작투자 건이나 중국 프랜차이즈 계약 등을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검토하고 번역을 도와주면서 한국 상법이나 지배구조에 관해 소개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이곳에서 한중일 거래와 관련하여 직접 일문계약서나 중문계약서를 검토하다보니, 지난번 칼럼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한중일의 계약서를 비교하고 표준화하는 작업을 한다면 한중일 법조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재판원제도(裁判員制度) 방청
법정 방청 중 인상적이었던 것은 ‘재판원제도’였습니다. 방청 당일 살인사건에 관한 재판원재판이 진행 중이였는데, 총 9명(판사 3명, 재판원 6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원들이 법대 위에 앉아 있었고, 의사가 감정인으로 나와 그 의견을 진술하면 재판원들이 한명씩 돌아가면서 궁금한 사항을 감정인에게 질문하였습니다.

언어의 한계로 내용은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처음 접하는 광경이라 흥미로웠습니다. 방청이 끝나고 나중에 일본 변호사들을 통해 들은 바로는 배심원 평결에 구속력이 없는 우리의 국민참여재판과는 달리 일본 재판원제도는 합의부원 9명의 과반수로 유무죄 판단과 양형이 결정되고, 피고인의 선택권이 없어 대상 범죄에 해당하면 전부 재판원제도에 따른 재판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일본 로스쿨과 법조인 양성
일본 사법시스템과 법조 현실에 관한 설명을 듣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일본은 우리의 로스쿨 제도와는 달리 로스쿨 졸업시 법학전문박사(JD)라는 학위를 부여하고, 기존의 법학부를 존치하면서 별도의 법학석사, 박사 과정을 통해 학문으로서의 법학을 연구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법학 전공자들은 로스쿨에서 2년, 비법학 전공자들은 로스쿨에서 3년을 배우고, 사법시험 합격 후 1년간은 사법연수소를 통해 법원과 검찰의 실무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법학 전공에 상관없이 로스쿨에서 3년을 동일하게 수학하므로 로스쿨 교육의 눈높이를 맞추기가 어렵고, 변호사시험 합격 후 법원과 검찰 시보를 경험하지 못하므로 실무 교육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일본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는 약 3만6500여명이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매년 선발되는 법조인 수는 로스쿨 체제로 전환한 2006년 이후부터는 매년 1500명에서 2200명 정도까지 선발인원을 늘렸다가 2010년 이후 그 수가 감소하여 작년에는 25%의 합격률에도 못 미치는 1810명만이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로스쿨 체제 전환 이후 변호사는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나 최근 5년간 민·형사 사건은 20% 이상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2013년에는 신규 변호사로 등록한 사람은 600여명에 불과하고, 변호사들 중 상당수는 변호사 회비조차 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일본변호사회는 사내변호사 등 직역 확대를 시도하였는데,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매년 약 150~200여명의 변호사를 뽑고는 있어도 사내변호사로 이 문제를 모두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변호사 수를 1500명 이하로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현실성 있게 주장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법조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 같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2.5배, GDP규모 3.3배의 일본에서조차 매년 1500명 이상의 법조인 배출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하니 우리나라도 변호사 수의 적정성이나 로스쿨 운영을 현실성 있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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