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넬백, 뇌물 아닌 사랑의 징표”

대법원 제1부(주심 김소영)가 이른바 ‘벤츠 여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검사는 내연관계에 있는 변호사의 사건을 동료 검사에게 청탁해주고 벤츠 승용차 리스료, 샤넬 핸드백 등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1년 기소됐다.

대법원은 “신용카드 사용 및 벤츠 승용차 리스료 등은 내연관계에 기한 경제적 지원의 일환으로, 이를 교부받은 시기와 청탁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을 살펴보아 청탁과의 사이에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1심에서는 이 전 검사에게 “내연관계에 있는 변호사로부터 청탁과 함께 알선의 대가를 받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3년 및 추징금 4462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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