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 회의서 감사위원회 설치, 법관 윤리교육 강화 등 결의

대법원은 지난 5일과 6일 양일간 여수 엠블호텔에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전국 법원장들은 재판에 대한 신뢰 보호를 위해 법관의 비위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우선 법원 감사위원회를 대법원 소속의 독립된 위원회로 설치하고, 법관의 재산등록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며, 실효성 있는 징계를 위해 법원장 등 징계청구권자에게 각종 조사권한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법관 임용 절차에서 인사청문회 대상 고위 공직자에 준하는 검증 및 다면 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구체적 사례 중심으로 법관 윤리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이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사건마다 그 난이도에 맞는 처리절차를 개발하고, 모든 재판은 1심이 최종심임을 전제로 항소심은 1심 판단의 옳고 그름만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며, 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는 사건이 접수된 때로부터 최종적으로 해결될 때까지의 전체 기간도 고려해 판단함으로써 충실한 심리를 통해 분쟁의 해결에 집중하는 관행을 만들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 밖에도 법정녹음제도의 성공적인 정착, 법정언행 개선, 전자소송 정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