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갑 아파트 지장물 철거 및 토목공사를 도급받아 피해자 B, C에게 하도급하여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위 피해자들에게 “위 아파트 재개발 철거 및 터파기 토목공사를 하도급하여 줄 수 있으니 그 대가로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3년 7월경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유죄판결은 2010년 2월 11일 확정되었다.

과세관청은 위 확정판결에 따라 A가 피해자들로부터 수수한 금원이 소득세법에서 정한 기타소득(뇌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1년 5월 4일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A는 위 피해자들로부터 수수한 금원에 대하여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므로 뇌물로 볼 수 없으며 설사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2005년 12월경에 피해자들에게 모두 반환하였으므로 자신에게 소득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불복하였다. A는 구제받을 수 있을까.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각 호에 정해진 소득을 말한다. 그리고 뇌물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A는 비록 경찰공무원의 지위에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수수액과 관련하여 사기죄로 처벌받았고, 그 범죄사실은 경찰공무원의 직무와 관련 없는 아파트 재개발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에게 공사하도급을 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받은 것이므로 경찰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돈을 받은 것으로 볼 수도 없다. A가 얻은 이익은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도5438 판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도4204 판결 등 참조)이 아니므로 형법상 수뢰죄의 뇌물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과세관청은 A가 수수한 금원을 뇌물로 볼 수 없게 되자 A가 뇌물이 아니라 기타소득의 일종인 사례금을 받은 것으로 처분사유를 변경하였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는 기타소득의 한 종류로‘사례금’을 규정하고 있다.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한다. 위 사건에서 법원은 A가 실제로 피해자 B, C에게 공사를 하도급받게 하여 줄 의사와 능력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A에게 이 사건 수수액을 건넨 명목은 하도급공사를 받게 하는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이 사건 수수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이 과세관청이 A가 뇌물이라는 기타소득을 얻은 것으로 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사례금을 받은 것으로 처분 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일까? 대법원은 이에 대해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구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 당시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7277 판결 참조)’라고 한다. 이 사건은 A가 위 금원을 받음으로써 기타소득을 얻었다는 하나의 객관적 사실관계 하에 뇌물을 받은 것인지, 사례금을 받은 것인지와 같은 과세요건의 구성과 법적 평가만을 달리하는 것일 뿐 과세원인이 되는 기초사실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처분사유의 추가에 해당한다. 따라서 처분사유의 추가에 의해 당초 소득세 부과처분의 정당성은 유지된다.

한편, A가 이 사건 수수액을 피해자들에게 모두 반환한 경우에도 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일까? 소득세는 기간단위로 과세하며 매년 12월 31일이 경과함으로써 자동으로 성립된다. 즉 A는 2003년 7월에 받은 금원을 2005년 12월에 모두 반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A가 받은 사례금은 2003년 12월 31일이 경과함으로서 2003년 귀속 소득세로서 이미 성립되었으므로 그 이후인 2005년 12월에 위 금원으로 모두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단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결국 A는 구제받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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