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찬성7 반대2로 위헌 선고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지 62년 만에 형법 제241조 간통죄가 폐지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간통죄에 대한 다섯 번째 위헌 법률 심판을 열고 재판관 7(찬성)대 2(반대)의 의견으로 폐지를 선고했다.

헌재는 “사회 구조 및 결혼과 성에 관한 국민의 의식이 변화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요시하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간통행위를 국가가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국민의 인식과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게 됐다”며 “비도덕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개인의 사생활에 속하고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에 맡겨야 할 문제이지 형벌을 통해 타율적으로 강제될 수 없는 것”이라고 위헌 사유를 밝혔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이 일률적으로 모든 간통행위자 및 상간자를 형사처벌토록 규정한 것은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정도를 일탈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국가형벌권의 과잉행사”라고 설명했다.

위헌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으로는 간통행위로 인한 가족의 해체 사태에서 손해배상, 재산분할청구, 자녀양육, 면접 등에 관한 재판실무관행을 개선하고 배우자와 자녀를 위해 필요한 제도를 새로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편, 간통죄 폐지로 인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해당자는 수천여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법 개정에 따라 위헌 조항의 효력 상실 범위가 종전 합헌 결정이 있은 날의 다음 날까지로 제한됐기 때문이다. 이로써 지난 간통죄 합헌 결정이 있었던 2008년 10월 30일 이후 형이 확정된 사람들은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및 형사보상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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