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제48대 집행부가 임원 구성을 마치고 임무를 시작했다. 하창우 협회장은 취임사에서 ‘법조개혁’을 화두로 제시하며, 사법권과 검찰권을 개혁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 그리고 후손들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라고 밝히고, 개혁 작업에 매진할 것임을 천명했다.

하 협회장이 밝힌 대법관 수 증원, 전관예우 타파, 검사평가제 시행, 변호사 연간 배출 인원수 감축, 합의부 사건 실질적 변호사 필수주의, 사시존치 공약 등 법조개혁 청사진은 비교적 구체적이라 할 수 있고 개혁의지 또한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개혁은 늘 실천이 문제다. 특히 수십년 동안 이어져온 고질적인 병폐를 단기간에 뿌리 뽑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때문에 하 협회장은 개혁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동력을 마련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먼저 하 협회장이 법조개혁의 동력을 국민으로부터 얻길 바란다.

누가 뭐라해도 변협의 제1의 사명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것에 있다.

변협이 명실공히 국민의 편에서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는 인권단체,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법률가 단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 변협은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받으며 법조개혁 작업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는 하 협회장이 회원들로부터 개혁동력을 얻길 바란다.

변협 집행부가 회원들의 뜻을 하나로 모으고 그 역량을 결집해 내는 것은 국민의 지지를 얻는 일 못지않게 중요하다.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을 때 변협 집행부는 더욱 강한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모쪼록 새로 출범하는 하창우 집행부가 국민 속으로, 그리고 회원 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사랑과 신뢰 속에서 법조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길 기대한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