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등 16개 법률에 대한 평가결과 발표

대한변협이 오는 23일 ‘2015년 입법평가보고서’ 를 발간한다.

위철환 협회장은 발간사를 통해 “무엇보다 국민의 입장을 우선하여 입법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했고 입법평가를 통해 우리 사회에 법의 지배라는 이념이 뿌리 내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입법평가보고서에는 19대 국회의 입법활동에 대한 개괄적 평가를 비롯해, 제1차년도 입법평가위원회 활동의 성과와 과제, 개별 입법평가보고서(하단 표 참조), 부록 등이 수록됐다.

개별입법평가 보고서에는 2012년 5월 30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 1203건 중 ‘헌법재판소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16건에 대한 입법제정 배경, 관련 입법 현황, 해당 법률 개관, 입법제정안의 실체적·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평가 등이 게재됐다.

변협 관계자는 “금번에 수록된 16개의 법률안은 국가의 조직이나 체계, 국가경제에 관한 법률, 국가 기본원칙 또는 헌법적 원리가 문제되는 법률, 사회적·경제적 제도의 변화와 관계되거나 사회적 파장이 큰 법률, 사회 전반에서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된 법률, 사회적 문제점·법적 공백 등을 반영해 입법이 이뤄진 법률, 국민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률 위주로 선별했다”고 밝혔다.

이어 “논의과정에서 이 법률들에 대한 위헌성, 과잉입법 여부에 관한 논란은 물론, 체계성이나 포괄적 위임 위법 여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으며, 실효성에 관한 의문이나 선심성 입법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고 밝히고 “추후 국회의원에게 주의를 촉구하거나 입법청원 등으로 문제점을 개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변협은 국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입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선심성 입법발의 등을 견제하기 위해 변호사, 대학교수, 언론인, 전문가 및 시민단체·기업관계자 등 21인의 위원과 전문위원 5인으로 구성된 입법평가위원회를 발족하고,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에 대해 구체적인 평가를 진행해 왔다. 변협은 앞으로도 매해 평가 결과서를 발간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