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고서 제29집’ 발간 … 표현의 자유, 의료인권 등 인권상황 전반 다뤄
개인정보 보호·군대 내 인권·세월호 참사·간첩증거조작 사건 등 특집 구성

2014년도 국내 인권상황을 진단·평가한 대한변협 인권보고서 제29집이 발간됐다.

2014년은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던 한해였다. 세월호 참사가 가장 큰 국가적 이슈로 등장했고 최근에는 땅콩회항 사건이 큰 논란이 됐으며 그 밖에도 크고 작은 사건이 많았다.

위철환 협회장은 발간사를 통해 “눈부신 경제성장 과정에서 심각해진 빈부 격차와 사회 계층 간의 이념 갈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번 인권보고서는 이러한 사회적 상황과 각계각층의 이해와 욕구에 대해 더욱 합리적이고 타당한 해결 방향과 인권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권보고서의 부문별 인권상황에서는 생명·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교육과 인권, 환경권, 이주외국인의 인권, 여성, 아동·청소년의 인권, 장애인의 인권, 노동권, 의료 인권 등을 다뤘다.

생명·신체의 자유 부문에서는 4·16 세월호 참사와 윤일병 사건, 사형수의 인권, 성폭력범죄 등 사고 현황이 다뤄졌다. 인권보고서에서는 “2004년 대비 2013년 사형선고는 4분의 1로, 무기형선고는 약 3분의 1로 감소했으며, 그 원인으로 인권의식의 제고, 사형제도가 문명국가의 이념에 반한다는 점, 사형대체형벌을 고민하고 있는 세계적 경향 등을 들 수 있다”며 “한국이 사실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어 온 만큼 이제는 사형을 대체할 합리적인 형벌에 대해 진지한 고민과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의료 인권 부문에서는 우리나라의 의료과실에 대한 집계 및 원인 분석,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이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병원의 규모와 기자재 정보만을 얻을 수 있어, 환자들이 몇몇 대형병원으로 쏠리게 되고, 이는 의료기관의 기형적인 과잉투자와 과잉진료를 양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는 환자안전법에 대해서는 “환자안전법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기를 바란다”며 “다만 인증제 등 여러 제도들이 법원 통과 단계에서 수정 삭제된 것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분쟁조정법이 제정, 시행됐지만, 현재 의료기관의 조정 참여율이 낮다”고 지적하며 “필요적 조정전치주의,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 무과실 보상의 입증책임 전환 등 쟁점에 대한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표현의 자유 부문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 개정▷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 및 결사의 자유 ▷명예훼손 및 모욕과 표현의 자유 ▷미디어정책 및 언론기관 문제를, 교육과 인권 부문에서는 ▷리조트 체육관 붕괴와 세월호 참사를 통해 본 학생의 안전권과 교육환경권 ▷국정교과서 ▷자사고 재지정 또는 취소 ▷전교조의 법외노조화의 문제점을, 환경권 부문에서는 ▷4대강 사업 이후 환경문제 ▷노후원전 처리문제 ▷원전부지와 지방자치 ▷송전탑 건설 등을 다뤘으며 이주외국인의 인권 부문에서는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출국만기보험금 출국 후 지급제도 ▷농축산업 이주노동자의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 권고 등을 짚어보았다. 또 여성·아동·청소년의 인권 부문에서는 ▷성희롱 사건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등에 대해 다뤘다.

그 밖에도 신안염전노예사건, 지적장애여성 성폭행 사건 등을 다룬 장애인의 인권과 개별·집단적 노사관계를 다룬 노동권 부문이 있다. 

개인정보, 정부가 나서 보안체계 강화해야

특집으로는 7월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인권에 대해 다뤘다.

지난해 초 다수 카드사의 개인정보유출 사태부터 연말에 보도된 공공기관의 임직원 개인정보 및 보안서류, 기밀도면 유출까지 2014년은 개인정보유출의 한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외에도 통신회사 대리점들의 고객정보 유출, 정부가 개인정보를 민간기업에 유상 제공한 실태도 드러났다.

2014년 4월, 국회가 금융회사의 잘못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정보유출 책임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용하고, 통신사업자에 대한 법정손해배상제가 담긴 정보통신망법을 통과시킴으로써 피해 당사자는 손해액 입증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으나 당사자가 금융사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인권보고서에서는 “정부가 금융기관 등이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하고, 확보된 개인정보는 암호화해 보호해야 할 것이며 유출방지를 위한 보안체계를 강화하는 등 종합적인 점검에 나서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모든 금융기관이 정보보호관리체계를 인증받아 스스로 보안 위험들을 인식하고 적극 개선하는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 밖에도 이번 특집 부문에는 지난해 큰 논란과 아픔을 남긴 4·16 세월호 참사와 군대 내 인권문제, 간첩증거조작 사건, 국제 인권, 스포츠와 인권이 담겼다. 특히 전 국민을 슬픔에 잠기게 한 ‘세월호 참사와 국가의 인권보장의무’에서는 참사의 원인과 사건 이후 대처, 대한변협의 활동 등 사고 발생 직후부터 현재까지의 상황을 상세히 다뤘다.

2014년도 인권보고서는 2월 24일부터 각 지방변호사회에서 배부할 예정이다. 서울회 소속 회원은 동·서·남·북부 지회와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수령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변협 인권과(02-2087-7731)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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