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가해자의 손해배상금에서 피해자의 보험금을 공제할 수 없다는 전원합의체 판결(2014다46211)을 내렸다.

대법원(주심 민일영)은 지난달 22일 “피보험자가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스스로 보험사고 발생에 대비해 그때까지 보험자에게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의 것”이라며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손해배상책임액에서 손해보험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2008다27721)을 깬 것이다.

이 사건은 2008년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A사의 건물 창고에서 난 화재로 인해 인접한 B사도 화재 피해를 입은 사건으로, B사는 총 손해액에서 가입돼 있던 화재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3억2000여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A사에 손해배상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액으로 산정된 금액 중 보험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A사가 B사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항소심은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A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해 손해액의 60%에서 B사가 지급받은 보험료를 공제한 잔액만을 A사가 지급할 손해배상액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사건의 피보험자는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아 있는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해 그의 손해배상책임액 전부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남은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하며 원심판결 중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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