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비용 보험에 대한 인지도 및 필요성 증가
상품개발 및 전문변호사 양성 관리 노력 필요

대한변협은 지난 20일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법률서비스보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세미나를 열고, 그간 대한변협 산하 법률보험제도 도입 연구 TF(위원장 강행옥 변호사)가 1년여간 연구한 성과를 토대로 법률서비스보험의 국내 도입 현황을 짚어보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강행옥 변호사는 인사말을 통해 “법률서비스보험제도야말로 우리 재야 변호사업계의 사건수임 걱정을 없애고, 국민에게도 법률비용 부담 없이 사법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좋은 제도”라면서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법률서비스보험이 국가정책적으로 도입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토론회의 좌장은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재옥 교수가 맡았으며, 강남대 유주선 교수와 DAS 법률비용보험 주식회사 김한준 부장이 주제발표자로 나섰다.

유주선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권리보험, 이른바 법률비용 보험 가입자는 2013년 기준 50만명 가량으로 전체 보험 가입자 중 약 1.3%에 불과하지만, 점차 그 상품에 대한 인지도와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선진국 수준으로 도달을 가정한다면 권리보호보험 잔여시장은 1488만명으로 아직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으며, 국내 변호사 수가 2만여명에 이르는 현 시점에서 변호사들과 결합한 권리보호보험의 운용가능성도 엿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반면 변호사 서비스의 질, 상품의 급부범위, 급부형식, 대한법률구조공단과의 관계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특히 변호사 서비스를 보험처리가 아닌 유료로 제공해 오던 변호사의 경우 굳이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가에 대한 무장이 결여돼 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면서 “국내 변호사에 대한 국민의식이 보험상품과 연결될 경우, 이는 권리보호보험이 실무에서 발전하고 성장하는데 애로사항으로 등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DAS 법률비용보험 김한준 부장은 “법률비용보험이 활성화 될 경우 변호사들은 고정적인 법률상담 및 소송건수를 통한 소득증대, 홍보 및 영업활동비 절감, 다양한 방면의 상담을 통한 경험 및 전문성 확보, 만족한 고객의 구전 홍보효과 등의 혜택을 볼 수 있고, 국민은 월 3만원도 안 되는 가격에 가족생활, 일상생활 도로교통, 생활용 부동산 권리보호 등 법률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분야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은경 교수는 “변호사 수가 증가하여 그 접근성이 과거에 비해 용이해졌다고 볼 수 있으나, 현실에 있어서 비용 부분은 단순히 볼 문제가 아닌 만큼, 근본적으로 변호사의 조력받을 기회가 완전히 제공되는 경우라면 그 비용문제는 보험으로 위험을 분산하는 것이 제도적인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이 제도적 측면에서 공급되는 보험이 그 의미를 다하기 위해서는 법률서비스의 질이 담보돼야 한다”면서 “변호사 책임보험과의 연동, 변호사 선택에 있어서의 자율성 확보, 전문변호사제도의 활용, 변협 차원에서 변호사 인력 운용, 사업자 형태에 따른 담보범위의 다양한 조합, 단순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으로의 다양화 모색, 합리적 약관의 구성, 법률서비스보험(권리보호보험)의 명문화 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대한변협 박기억 사업이사는 “법률서비스보험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와 변호사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보험회사로서는 소비자의 니즈에 맞는 다양한 보험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고, 변호사단체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전문변호사로부터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변호사를 양성하고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이날 세미나에는 법무부 법무과 김락현 검사, 남원식 박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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