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재개원에 관한 사항이 주민투표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재판장 민일영)는 청구인대표자 4명이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에게 증명서 교부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의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증명서 발급행위는 기속행위”라면서 “진주의료원 재개원 여부는 주민투표 대상에 해당하며, 피고의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전했다.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교부한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에 해당 지역 유권자 1/20 이상이 180일 이내에 서명을 한 뒤 제출하면 이뤄지게 된다.

판결이 있은 뒤, 경상남도는 지난해 12월 31일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했다. 그러나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 재개원에 관한 주민투표는 실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 2013년 5월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을 폐업하자 원고들은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진주의료원 재개원에 관한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피고는 진주의료원은 노조의 인사권·경영권 개입 및 만성적자 등을 이유로 이미 해산등기 및 청산절차를 밟고 있어 재개원 자체가 불가능해 주민투표는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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