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은 2014년 12월 29일 이사회에서 법률서비스보험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필자는 법률보험제도 도입 연구 TF 위원장으로서 1년 가까이 활동해 왔으며, 오는 1월 20일 오후 2시에 변협회관 14층에서 열릴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주최하는 법률서비스보험제도 활성화를 위한 공동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다.

법률서비스보험은 독일 등 구미제국과 일본에서는 ‘권리보호보험’이라는 용어로 도입되어 있으며, 미국 등에서는 ‘법무비용보험’이라는 용어로 불린다.

독일의 경우 권리보호보험은 교통사고관련 보험에서 출발하여 2차대전 이후 손해배상, 노동, 부동산, 계약 및 물권법, 조세, 형사, 행정, 징계 및 신분사건 등으로 계속 확장되었으며, 현재 전 국민의 43% 정도가 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독일의 변호사들은 권리보호보험의 정착에 따라 안정된 수입을 보장받고 있으며, 독일변호사협회는 남소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전문가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 위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만족도가 매우 높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1980년경부터 20년 가까이 구미 선진국의 사례를 수집하여 권리보호보험을 도입한지 10년이 넘었으며, 약 1000만명 이상이 위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일변연의 리걸액세스(legal access) 센터에서는 100명의 전문변호사들이 남소방지를 위해 보험사고 해당성의 판정과 전문변호사 소개를 해주고 있다.

최근 변협에서는 대법원에서의 필수적변호사변론주의나 합의부 사건에서의 변호사 강제주의 등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가 성공하려면 모든 국민이 변호사 선임비를 걱정하지 않는 법률서비스보험이 우리나라에 정착되어야 한다. 한달에 2∼3만원의 보험료로 모든 법적분쟁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의 구호에서 벗어나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 사법접근권 보장은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서도 언급이 되는 만큼 국가에서도 법률서비스보험의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법률서비스보험에 대해 회원 여러분들의 이해와 애정을 부탁드리며, 차기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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