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은 지난주 이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변호사의 변리사, 세무사 자격 부여 제도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본말이 전도된 입법시도, 그것도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입법안에 담긴 잘못된 인식에 대하여 분노하고 일침을 가하겠다는 의미에서였다.

입법 제안자들이 변리사의 업무, 세무사의 고유업무라고 주장하는 것들은 사실 거의 대부분이 변호사들의 고유업무이다.

선배변호사들이 송무만으로 먹고 살던 시절, 유사직역들이 변호사직역을 침범하여 변리사, 세무사, 법무사, 관세사, 행정사 등의 유사직역이 생겨나거나 변호사의 업무를 조금씩 잠식했던 것이다.

따라서 유사직역이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땅은 거의 빼앗긴 우리의 영토이고, 우리의 영토가 변리사, 세무사법의 조문 하나 삭제로 남의 영토가 되는 것은 아니다.

더욱 화가 나는 것은 일부 언론들이 이에 동조하여 자동자격부여가 변호사에 대한 과잉특혜라고 주장하는 점이다.

우리는 옛날 사법개혁특위에서 로스쿨 도입을 주장할 당시를 상기하여 볼 필요가 있다. 그 당시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로스쿨제도가 도입되고 시행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변호사 업무와 유사직역 사이의 분쟁을 종식시키고 앞으로는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들로 하여금 법률업무과 유시직역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시키고, 한국의 법률문화와 산업을 세계수준으로 격상시키겠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의 현실을 보자. 변호사 수만 늘어났을 뿐, 없어지거나 통합되어야 할 유사직역은 그대로이고, 직역침해가 계속될 뿐만 아니라 변리사의 경우 공동소송대리권을 요구하는 등 더 노골화되고 있다.

이제 방법은 하나다. 규탄에 머물 것이 아니라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직역수호가 아닌 직역회복 내지 탈환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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