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상고법원 설치 세부안 마련·사실심 충실화
지방회 … 대법관 증원·고법 소재지에 상고법원 설치
변협 … 회원 의견 수렴해 올해 안으로 최종의견 정리

전국 법원장이 한 자리에 모여 2015년도 중점 추진 과제로 ‘상고제도 개선’과 ‘사실심 충실화’를 선정했다.

대법원은 지난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를 개최하고 대법원 심판권의 범위, 상고법원 적정 규모, 필수적 변호사 대리제도 도입, 심리불속행 폐지 등 구체적인 상고법원 설립 방안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전국 법원장들은, 사실심 강화와 상고제도 개선은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조속한 시일 내에 외부위원이 중심이 된 ‘사실심 충실화 방안 연구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부산·울산·경남지방변호사회는 최근 ‘대법관 증원·상고법원 관련 자료집’을 발간·배부하고 “세계적 유례가 없는 기형적 단일 상고법원에 절대 반대”라면서 “대법관 증원과 사실심 강화가 정답”이라고 주장했다.

서울회를 제외한 13개 지방회는 대법관 증원을 우선순위로 하되, 상고법원을 신설할 경우 고등법원 소재지마다 이를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서울회의 경우 상고심 심리충실화·하급심 판사 증원을 전제로 상고법원 설치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변협은 지방회간·회원간 입장 차이가 있는 만큼 전국 회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종 입장을 정하기로 한 상황이다.

변협 관계자는 “당초 일주일간 설문조사를 실시해 의견을 수렴키로 했으나, 최대한 많은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문조사 기간을 일주일 더 연장했다”면서 “15일 상고심 개선방안 연구 TF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종의견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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