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모든 전자문서에 대해 인지세가 과세된다. 국세청이 지난 2일 변협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올해까지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우표 형태의 종이인지와 전자수입인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전자수입인지만 사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전자문서 중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와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에 대해서만 인지세를 과세했지만 내년부터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12가지 유형(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 자산의 양도에 관한 증서, 상품권 및 선불카드 등) 대부분에 인지세가 과세된다.

전자수입인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내 ‘전자수입인지 활용 매뉴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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