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관피아’를 척결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개정되는 공직자윤리법에는 퇴직 후 취업제한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예외 규정도 고쳐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을 가진 공직자의 관련 기관 재취업을 재산공개 대상자에 한해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로써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대상자인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과 대검찰청의 검사급 이상의 검사는 3년간 로펌에 취업하지 못하게 된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이미 현행 변호사법에서 퇴직 전 1년 동안 근무했던 기관에서 처리하는 사건에 대해 퇴직 후 1년간 수임하지 못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에 중복 규제라며 비판했다.

한편,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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