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최근 검찰이 서울회로부터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며 변호사 명칭을 사용한 혐의로 고발당한 전직 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지검은 “변호사 표시 위반의 점에서는 변호사자격을 보유하고 있고, 변호사법 해석 또한 변호사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변호사 자격 유무만 문제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변호사가 아닌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변호사 자격 무등록 업무 수행의 점에 관해서는 피의자의 업무 자체가 변호사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난달 30일 불기소결정했다.

현행 변호사법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가 변협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호사 명칭을 사용했다고 해서 형사처벌하거나 과태료에 처하는 규정은 없다. 세무사법이나 의료법의 경우 각 세무사, 의료인 명칭이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

한편,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제112조 제4호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한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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