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형로펌들은 법률서비스 산업이 내수산업이라는 인식을 버리고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글로벌 법률시장에서 새로운 법률서비스 수출을 모색해야 한다.

먼저, 법률시장 개방 이후 외국메가로펌의 국내시장 진입으로 시장판도가 변화할 것에 대처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외현지 법률시장으로 법률서비스 영역을 확대하고 고부가가치 업무를 개발하기 위해 해외현지법률사무소를 개설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2014년 11월 10일에 실질적으로 타결된 한·중 FTA는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중 FTA에서 중국 측은 상하이 자유무역지대 내 중국 로펌과 한국 로펌의 합작을 우리 측에 개방했다. 이로써 상하이에서 한국 대형 로펌이 중국 로펌과 업무제휴 형태로 공동으로 사건을 수임해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한·미 FTA 및 한·EU FTA에서의 2단계 법률시장 개방수준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비록 한·중 합작 로펌은 상하이 자유무역지대에 위치해야 하지만 중국 전역에 대해서 법률 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한·중 FTA 시대에 한국 대형로펌의 중국 현지진출을 전향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한·중 FTA는 상품관련, 서비스·투자, 규범·협력, 총칙 등 총 22개 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무역관련 제반 분야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라고 평가될 수 있다. 상품 분야에서는 품목 수 기준으로 90% 이상 시장을 개방하였는데, 이로 인해 제조업 분야에서 한국과 중국 기업의 생산분업관계가 한 단계 격상되면서 한·중 간 상호보완적 무역관계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의 7대 신흥전략산업(신에너지, 신소재, 신에너지 자동차, 에너지절약환경보호, 신세대 정보기술, 바이오, 첨단장비제조업)은 한국의 신성장산업과 유사하므로 기존의 한·중 기업 간 경쟁관계가 한·중 FTA 발효 이후에는 상호보완적 협력관계의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 한국 대기업의 중국 진출이 지금까지와는 달리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신성장산업에서 중국기업과의 글로벌 생산분업관계를 중심으로 양적 및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으므로 국내 대형로펌은 한국기업의 중국현지 내 법률서비스 수요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서비스 양허의 경우 중국 측은 엔터테인먼트(한국기업 49% 지분참여), 건축·엔지니어링(한국실적 인정), 건설(한국실적 인정), 유통(취급금지 폼목 완화), 금융(투명성 제고), 통신(투명한 경쟁 보장) 부문 등에 서비스시장을 개방하면서 한국 기업이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서비스 부문에서 대중국 현지 진출관련 법률서비스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한국 대형로펌의 중국 현지진출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기존에 발효된 거대 선진 경제권 및 신흥국과의 FTA와 관련하여 인수합병, 지식재산권, 국제중재 부문들에서 신규법률서비스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므로 국내 대형로펌들이 한국 다국적 기업의 해외진출에 따른 대형 법률서비스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아울러 잠재 고객층을 한국 다국적 기업뿐만 아니라 영미계 다국적 기업과 해외현지 로컬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

또한 한국기관투자가들의 해외투자자문에 관한 법률서비스 수요확보에도 비중을 두어야 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연기금과 국부펀드는 글로벌 우량자산과 아시아 신흥시장에 대해 해외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한국 대형로펌이 국민연금, 한국투자공사, 한국은행, 사학연금공단, 한국우정사업본부, 교직원공제회 등 한국기관투자가들을 잠재 클라이언트로 확보하여 한국기관투자자의 해외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대형로펌은 해외현지 법률사무소를 개설함으로써 신규 법률서비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에너지 및 그린에너지 산업에서 해외진출이 늘어나는 기업들에게 현지경험에 기반한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실제로 최근 동남아시아, 러시아,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에너지 및 자원개발을 목표로 우리나라 기업의 현지진출이 늘어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 대형로펌이 법률서비스를 아시아권으로 확장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식기반서비스 융합수출 부문에서 대형로펌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정부는 향후 서비스 시장 개방확대와 더불어 의료분쟁, 외국인학교 설립투자 및 운영, 컨텐츠수출 특허·저작권 부문에서 법률자문 및 송무서비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법률·의료·교육·문화 서비스 등 지식기반서비스의 업종 간 융합수출 및 상호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서비스투자자유구역 및 서비스융합수출 진흥센터를 설립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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