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철환 집행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곧 선거의 계절이 올 것이고, 그 계절은 연말연시와 겹쳐 시간은 평소보다 몇배나 빨리 흘러갈 것이다. 그래서 아직 평화로울 때 편집인의 특권인 편집인의 편지를 이용하여 미리 다음 집행부의 편집인에게 글을 남기는 형식으로 내가 발행한 신문에 대한 자랑과 아쉬움, 다음 편집인에 대한 바람을 남겨둔다.

나는 공보이사가 당연 편집인을 겸하는줄 알았는데 그것이 논리적, 필연적인 것은 아니다. 두 자리를 한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분리하는 것이 좋을지는 차기 협회장이 결정할 일이다. 공보이사가 되어 편집인을 겸하다 보니, 내 성향이나 성격에는 신문을 만들고, 신문의 새로운 방향을 연구하는 것이 훨씬 재미있고, 의미있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부족한 공보이사의 자리를 메워준 두 대변인(노영희, 최진녕)에게 감사를 드린다.

내가 편집인이 되어 자랑스러운 것은 비법조인 필진, 변호사 아닌 필진을 많이 확보하였다는 것이다. 법원과 검찰, 헌법재판소, 행정부의 필자를 확보하였고, 과감하게 방송국 PD, 심리학박사, 사진작가도 모셨다. 특히 최현주 작가의 ‘한 장의 사진’은 내가 매번 제일 감동하고, 위안을 받는 코너이다. 물론 내가 제일 좋아하니 편집인이 바뀌면 제일 먼저 바뀌지 않을까 걱정도 된다. 인생이란 그런 역설이 존재하는 공간이다. 처음 편집인이 되었을 때 대한변협신문은 변호사들이 쓰는 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묵계와 같은 것이 존재한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과감하게 개혁하여 변호사가 만드는 신문이 아니라 변호사들이 읽을 만한 신문을 만드려고 노력하였다.

두 번째 잘한 일은 신문의 광고란을 잘 활용한 일이다. 광고가 버려지는 공간이 아니라 신문의 일부라고 생각을 했다. 회원의 회비로 만들어지는 신문이니 유료광고를 많이 받아 비용을 아끼는 것이 제일이나 공익단체로서의 사명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신문사처럼 광고영업팀을 도입할 수 없는 한계가 분명 존재한다. 광고유치 인센티브제도가 주장되기는 하였으나 협회의 공익적 성격때문에 좌절되었다. 다음 집행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의견수렴이 될지 궁금하다. 분명 세상은 변호사의 공공성보다는 영업성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고, 협회도 그 흐름에서 예외일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 와중에 내가 취할 수 있었던 차선의 전략은 물물교환식 광고기획이다. 필자들에게 책을 받고 그 책을 광고해주거나, 봄의 화랑미술제나 가을의 한국국제아트페어(KIAF) 행사를 신문에 광고해 주고 입장권을 받아 회원들에게 나누어 주는 기획, 변호사연수 호텔을 무료광고 하여 주고 가격협상에서 유리한 혜택을 받는 것으로 협회 연수과와 협조하였다. 자신감을 얻어 뮤지컬 광고를 해주고 티켓을 받아 회원들에게 나누어주려고 기획하였으나 무참하게 거절당했던 가슴 아픈 기억도 이제는 추억이 되었다.

이젠 자기자랑이나 추억에 그만 젖고, 내가 이루지 못했으나 차기 편집인이 이루어 주었으면 하는 소망을 좀 적자. 나의 시절 최대의 사건 혹은 공적은 인터넷신문의 발행이다. 거기에다가 운이 좋아 네이버와 다음에서 기사가 검색되는 신문사로 등재까지 되었다. 따라서 이제 우리도 온라인 신문을 강화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렇지만 나의 편집인 시절동안 홍보과 직원 5명, 몇명의 편집위원으로 만들어지는 우리 신문에서 인터넷판은 그저 오프라인 신문의 온라인 버전이었을 뿐이다. 조금 차별화를 시도하였다는 것이 인터뷰의 경우, 오프라인 신문의 지면사정상 예전같으면 그 좋은 인터뷰 내용이 그대로 잘려나갔으나 온라인판이 있어 온라인판에 전문을 실을 수 있었고, 온라인판에 원고료 없는 소설연재를 기획하여 유중원 변호사가 처음으로 소설을 인터넷판에 연재하는 정도이다.

그런데 다음 집행부에서는 좀 더 온라인 신문을 통하여 다양한 시도를 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변협에는 매주 수많은 자료가 만들어진다. 우리 집행부가 그랬던 것처럼 차기 집행부에서도 많은 세미나, 토론회, 위원회의 보고서, 연구결과 등등 수많은 자료가 축적될 것이다. 그런 자료들이 자료집은 발간되지만 일회성으로 사라지는 것이 너무 아깝고, 안타깝다. 그것을 온라인 신문에서 잘 활용하면 신문이 협회의 소식과 칼럼을 전하는 것을 넘어서 변협의 수많은 자료의 보고, 저장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법조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잘난 것이 뭐가 있는가. 좀 더 진지하고, 비약을 하지 못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토론하고, 연구하는 것일 것이다. 그런 법조인의 장점이 온라인판 신문을 통하여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알려졌으면 한다. 누가 올지 모르지만 다음번 편집인에게 바라는 나의 작은 욕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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