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에는 신속한 재판을 위한 법정(法定)기간이 있다. 체포구속기간이나 상소기간 및 상소이유서제출기간이 대표적이다. 법정기간을 넘긴 체포구속은 불법체포감금이 되므로 담당자에 대해 고소, 징계요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체포는 48시간 가능하다. 그 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법 제200조의2, 4, 제213조의2). 구속수사는 최장 30일 가능하다. 경찰은 피의자를 구속한 때부터 10일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거나 석방하여야 한다. 검사는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경찰로부터 피의자를 인치받은 때부터 10일 내에 공소를 제기해야 하고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얻어 10일의 구속기간을 1차례 연장할 수 있다(법 제202,203,205조). 찬양·고무 등과 불고지를 제외한 국가보안법위반사건은 검사와 경찰이 10일의 구속기간을 각 1회씩 더 연장하여 50일까지 가능하다(90헌마82). 영장실질심사나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위해 법원에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 등을 접수한 날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체포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법 제201조의2 제7항, 제214조의2 제13항).

구속재판기간은 1심은 2개월이 원칙이다. 다만,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따라서 구속가능기간은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 4개월이 된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결국 2심, 3심의 구속기간도 6개월이다. 공소제기 전의 체포구속기간이나 공소장변경 등으로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은 구속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파기환송판결에 의하여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의 구속기간도 6개월이다(법 제92조 제3항).

상소기간이나 상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상소는 변론없이 결정으로 기각되므로 변호사는 수임료의 반환은 물론이고 의뢰인의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 직원이 기간을 확인하였더라도 반드시 재확인해야 한다. 상소이유서를 부제출하였지만 상소장에 상소이유가 기재되어 있거나 직권조사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변론을 거쳐 판결로 할 수 있다(96모36). 상소 중 항소와 상고는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7일 내에 원심법원에 제기해야 한다. 보통항고는 언제든 할 수 있지만 즉시항고는 3일 내에 해야 한다. 상소이유서는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내에 제출해야 한다. 검사가 상소했다면 검사의 상소이유서부본을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변호인 선임 전이어서 법원이 피고인에게 먼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경우 상소이유서제출기간은 피고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후 변호인이 선임되었더라도 법원은 변호인에게 다시 같은 통지를 할 필요가 없고, 설령 변호인에게 같은 통지를 하였다 하여도 피고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만약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가 되기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하고, 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변호인이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2010모1741).

재소자의 경우에는 상소장이나 상소이유서를 법정기간 내에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하면 된다(법 제344조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 제399조). 위 기간은 소송행위를 할 자의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법원 또는 검찰청 소재지와의 거리에 따라 해로는 100km, 육로는 200km마다 각 1일을 부가하고, 그 거리의 전부 또는 잔여가 기준에 미달할지라도 50km 이상이면 1일을 부가한다. 홍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위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규칙 제44조).

마지막으로, 기간계산은 시(時)로써 계산하는 것은 즉시부터 기산하고, 일, 월 또는 년으로써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하며,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영장체포가 1월 1일 낮 12시에 이루어졌다면 구속영장은 그 즉시로부터 계산하여 48시간이 만료되는 1월 3일 낮 12시까지 청구되어야 한다. 그리고 금요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초일인 금요일은 산입하지 않으므로 그 다음주 금요일 밤 12시까지 항소해야 한다. 다만, 시효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하고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기간에 산입된다. 경찰이 피의자를 1월 1일 밤 11시 59분에 구속하였더라도 초일인 1월 1일을 구속기간에 산입해야 한다(법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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