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그리스에서 법률가가 되고 싶은 율라투스가 프로타고라스에게 변론술을 배우기로 하고, 그가 첫 번째 소송을 수임하여 승소하면 그때에 수강료를 지불하기로 약속했다. 율라투스는 프로타고라스 문하에서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으나 사건을 수임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프로타고라스는 참다못해 법원에 수강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재판에서 프로타고라스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만일 율라투스가 이 재판에서 패소하면 그는 판결에 따라 나에게 수강료를 지불해야 한다. 또 만일 율라투스가 이긴다면 그는 계약 조건에 따라 역시 나에게 수강료를 지불해야 한다. 그는 재판에서 이기거나 질 것이다. 그러므로 율라투스는 나에게 수강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에 대해 율라투스는 “만일 내가 재판에서 이긴다면 나는 프로타고라스에게 판결에 따라 수강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 또 만일 내가 진다면 첫 번째 사건에서 승소할 경우에만 수강료를 지불하기로 한 계약에 의해서 역시 수강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 나는 재판에 이기거나 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프로타고라스에게 수강료를 낼 필요가 없다”고 항변했다.

위철환 협회장은 선거 공약으로‘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을 약속했었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해 억울하게 패소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기본적 정의관념이 변호사들 사이에서 공감대를 형성해왔기 때문이다. 이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변협은 지난 5월 사법정책자문위원회에 필수적 변호사 선임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소송구조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해 대법원의 적극 찬성을 이끌어냈고, 의원입법을 통해 대법원 상고 사건부터 적극적 당사자에 한해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를 도입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율라투스와 프로타고라스의 재판에서 누가 이겼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소송에서 변호사의 주장과 논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하나의 예가 될 것이다.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기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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