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6대3으로 헌법불합치 결정
246개 선거구 중 절반 이상 영향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30일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를 획정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3대1에 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내년 12월 31일까지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2대1 이하로 바꾸라”고 판시했다. 이번 결정으로 246개 선거구 구역표선거구 중 절반 이상이 영향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 등 6명은 “최소 선거구인 경북 영천시 선거구의 인구 수는 서울 강남구 갑의 3분의 1, 서울 강서구 갑의 2.95분의 1, 인천 남동구 갑의 2.97분의 1에 불과하다”면서 “투표 가치에 차이가 나서 평등 선거의 원칙에 반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현행 법 조항대로 하면 인구가 적은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의 투표 수보다 인구가 많은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의 투표 수가 많을 수 있다”며 “이는 대의 민주주의 관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다만 선거구 획정시 자치구를 분할하지 못하도록 한 선거법 제25조 제1항은 위헌이 아니라고 봤다. 일부 선거구 획정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번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16년 4월 13일 실시되는 제20대 총선 전에 선거법상 선거구 구역표를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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