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특별연수

하기 내용은 지난달 25일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특별연수 중 김성식 변호사가 강의한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처분이라는 행정적 제재, 공정위의 고발 및 벌칙규정에 따른 형사적 제재가 부과될 수 있고, 사업자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주로 공정거래법상의 손해배상책임 조항을 근거로 제기되는데 손해액의 산정 및 입증이 다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비해 쉽지 않고, 원고들이 다수인경우가 많으며 소송이 장기화되는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요건 =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청구의 소는 이행의 소이므로 이행청구권이 있음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이고,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진다. 다만, 공정거래법 제56조 제1항이 손해배상책임의 주체를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 등의 피용자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더라도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청구의 피고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된다.

공정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위해서는 당해 행위가 공정거래법이 규정한 행위의 요건에 해당해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원고가 부담한다.

공정거래법 제56조 제1항은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당해 행위가 외형적으로 공정거래법상의 규정이 정하는 요건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법의 목적에 비춰 부당하거나 위법성이 인정돼야 한다. 위법 여부는 그 행위가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게 될 것인데 실무에서는 대부분 그 위법성에 대한 공정위 의결서가 증거로 제출된다.

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위반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고 동 피해자가 손해의 발생사실을 입증해야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원고는 손해 발생사실뿐 아니라 당해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액도 입증해야 한다.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가 존재하고,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할 수 없고, 이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가 부담한다.

2004년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서 무과실 책임에 관한 규정이 삭제됐다. 대신 사업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면책될 수 있도록 규정해 주관적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환했다.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특징 및 쟁점 = 일반적으로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 소제기 후 1심 판결에만 3~4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공정거래법상 집단소송제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가격담합 사건의 경우 다수의 원고들이 개별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어 원고의 수가 많다.
공정거래법상 소멸시효기간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법 위반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다.

손해 발생이 인정되더라도 구체적인 손해액의 입증은 별개의 문제이다.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가상 경쟁가격과 관련해 전후 비교방법, 표준시장 비교법, 이중차분법, 비용 마진 추정방법, 계량경제학적 모형에 의한 추정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 법 위반행위자가 다수이나, 수인이 공동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나 공동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그 행위가 공동돼 있으면 각자 손해액 전체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공정거래법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두고 있지 않지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일정한 유형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다면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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