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김영란법 조속한 원안통과 촉구
한국 부패지수 아시아 국가 중 최하위권 … 부패척결 법안 필요해
대가성 직무관련성 불문하고 형사처벌토록 한 원안 통과가 적절

지난달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부조직법, 김영란법 등 국가혁신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 가운데, 김영란법의 입법과정 및 쟁점, 향후 추세를 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변협 입법평가위원회는 지난 3일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법안(김영란법)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위철환 협회장은 “오늘 심포지엄에서는 김영란법이 제안된 배경에서부터 이해당사자가 법안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국회 논의과정에서 외부의 영향이 법안 내용에 어떤 변화를 가지고 왔는지 등 일련의 입법과정에 초점을 맞춰 의견을 나눠보고자 한다”면서 “오늘은 학술적인 논의가 주가 될 것이나 이번 심포지엄이 김영란법의 조속한 통과의 단초가 되길 기원한다”는 뜻을 밝혔다.

첫 주제발표자로 나선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김영란법은 한국 사회의 부패구조와 연고주의 관행을 질적으로 깨는 혁명적인 제도”라면서 “그러나 대다수 국민의 바람과는 달리 여당은 금품수수를 무조건 처벌하는 문제에 대해, 야당은 수사권 남용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대통령은 국회에 큰소리 치는 소재로 활용하며, 언론사는 적용범위에 언론사가 포함되는 것에 발끈해 부정적인 기사를 내고, 사립학교에서는 조직적인 반대운동과 로비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영란법은 정무위 소관, 김영란법과 관계가 깊은 공직자윤리법은 안행위 소관이라는 점도 입법지연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부정청탁금지, 금품수수금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대한 합의가 어렵다면 우선 금품수수 관련 특별입법이라도 먼저 추진해 통과시켜야 한다는 게 참여연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조속한 김영란법의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홍 교수는 “국회에 제출된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은 원래 의도한 공직부패 척결이라고 하는 당초의 입법의지와 입법취지가 정부 입법절차를 거치면서 완화되거나 왜곡되고 있다”면서 “게다가 김영란법의 적용범위와 금품수수에 관한 논란을 핑계로 법안심사까지 지체한다면, 국회의원 역시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이기 때문에 의도된 입법지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은 “정부는 김영란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여야 역시 큰 틀에서는 이를 통과시키는데 이견이 없으나,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다소 입장의 차이가 있다”면서 “완성도 높은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적 지지가 필요한 만큼 꾸준한 관심 부탁드리며, 저 역시 오늘 기울여진 관심을 잘 받아들여 김영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새정치민주연합 최원식 의원 역시 “공무원 비리와 관련된 법안의 전면적인 개편은 명분은 있으나 실익이 전혀 없을 수도 있다”면서 “우선 개선이 가능한 부분만이라도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나 정치권의 노력만으로는 합의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국민적 지지가 절실하다”는 뜻을 전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대한변협 최진녕 대변인도 “홍콩 정치경제리스크컨설턴시가 발표한 2013년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부패점수는 6.98점으로 아시아 선진국 중 최악이었으나, 정작 처벌수위는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부패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없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김영란법의 원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발표했다.

반면 한국경제신문 김병일 기자는 “아무리 입법의 취지가 좋다하더라도 이해관계를 제대로 조정하지 않으면 의도된 결과를 얻기 힘들다”면서 “입법권자조차 헷갈려하는 법안을 서둘러 만들기보다는 더욱 면밀한 검토와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