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0개 로펌 중 유한 법무법인 29개 … 유한 법인 증가 전망
의뢰인에게 받은 성공보수, 공탁금 별도 계좌에 분리보관해야
대한변협이 시행하고 있는 전문변호사등록제도 법제화 마련

앞으로는 유한 법무법인 설립 요건이 현행 자본금 5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대폭 완화된다. 법무부는 지난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변호사법 제 56조의6, 제58조의7 등에서 유한 법무법인 설립 요건으로 규정된 ‘구성원 7인 이상, 2인이상 10년 이상 법조경력 요구, 자본 5억 이상’이 ‘구성원 5인 이상, 2인 이상 5년 법조경력 요구, 자본 1억원 이상’으로 완화되어 유한 법무법인의 설립이 한층 쉬워진다. 이는 상법상 무한책임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상적인 별산제 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라면 자신이 수행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의뢰인이 손배책임을 물을 경우 구성원 변호사의 일원으로서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로 최근 사건을 수행하지 않은 구성원 변호사에게 무한책임을 묻는 판결이 잇따르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파산하는 변호사들이 생겨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유한 법무법인 구성원 중 업무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변호사들은 출자금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기 때문에 이같은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유한 법무법인의 경우 손해배상 준비금을 적립하거나 책임보험에 가입하므로 법률소비자 보호에도 적합하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현재 전체 830개 로펌 중 유한 법무법인은 29개에 불과한데, 이같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유한 법무법인의 설립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 변호사 제도개선위원회 법률시장효율성 개선분과에서 변호사법 개정 작업에 참여한 대한변협 김영훈 사무총장은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을 삭제하는데 이르지는 못했지만, 차선책으로 유한 법무법인 설립요건을 완화하여 영세 법무법인 구성원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한 변호사와 의뢰인의 금품 분리 보관제도를 도입하여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 보관 중인 성공보수나 공탁금 등을 별도의 계좌를 통해 분리 보관하도록 했다. 이는 일부 변호사들이 성공보수 또는 가집행 승소금을 개인 통장으로 받았다가 미리 써버리는 바람에 분쟁이 빈발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대한변협은 지난 2월 위철환 협회장의 공약사항 중 하나인 ‘성공보수 선수령 금지조항 폐지’를 위해 변호사 윤리장전 중 윤리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개정안은 변호사법 제32조의 2(금품의 분리·보관)를 신설하여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금품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금품의 종류 및 보관방법 등을 대한변협이 정하도록 했다. 그에 따라 대한변협이나 지방변호사회 등에서 에스크로 계좌를 개설하고, 그 이자수익을 공익적인 사업에 사용하는 등의 구체적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한 △공직퇴임변호사에게 사건 수임자료뿐 아니라 그 밖의 업무(자문업무)내역에 대해서도 법조윤리협의회에 2년간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비변호사인 퇴직 공직자들이 징역형 이상 전과가 있거나 징계에 의해 파면당했을 경우 로펌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변호사, 비변호사를 막론하고 퇴임 공직자의 로펌 취업에서 빚어지는 전관예우 내지 민관유착을 방지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 또한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자격자가 실무수습을 마치기 전에 변호사등록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6개월간의 실무수습을 마쳐 단독으로 변호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해 변호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변협이 시행하고 있는 전문변호사 등록제도를 법제화하여, 등록되지 않은 사람은 전문변호사를 표방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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