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유엔난민기구 공청회

법무부는 유엔난민기구와 공동으로 지난 29일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재정착 희망난민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재정착 희망난민제도란 국제분쟁 등으로 발생한 대규모의 난민을 유엔난민기구와 제3국의 동의로 난민이 희망하는 제3국에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갖게 하는 난민에 관한 세계적 연대제도이다.

이날 공청회에선 한국의 재정착 희망난민 도입방안, 바람직한 한국형 재정착난민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제언, 재정착 희망난민 도입과 시민·자치단체의 협력방안 등을 주제로 한 발표가 이어졌다.

더크 헤베커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대표는 “난민 재정착 제도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선 정부, 시민단체 및 일반 시민을 포함한 모든 부문의 협의와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고 국제기구, 관계부처, 시민단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맞는 재정착 희망난민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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