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
신동찬辯 , 중동 투자법제 소개

지난 29일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제4회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가 진행됐다.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는 대한변협과 법무부가 청년변호사들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격주 수요일마다 법조인, 기업인 등을 강사로 선정해 주제별 강의를 해오고 있다.

이번 네번째 강연자로는 법무법인 율촌의 신동찬 변호사가 나서 ‘UAE 투자 관련 법적 쟁점과 유의사항’을 주제로 강연했다.

신 변호사는 “아랍에미리트는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 동서양을 연결하는 곳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 풍부한 천연 자원 등의 투자환경을 가지고 있다”며 “우리나라와는 경제·원자력·문화·군사 등 다수의 협정을 체결하고 있고, 100개 이상의 우리나라 건설업체가 진출해 대형 건설 프로젝트를 따내는 등 활발한 교역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아랍에미리트는 우리나라의 중동 제1위 수출대상국이기도 하며, 지난 2월 모하메드 아부다비 왕세제 방한을 계기로 양국간 에너지 MOU 및 사법 조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어 “이곳은 외국인투자를 직접 규율하는 일반법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자유무역지대별로 독립적인 조례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자유무역지대 중 외국인의 직접 투자는 95% 이상이 제벨알리 자유무역지역에서 이뤄지며, 개인·법인 소득세 50년간 면제, 신속한 수출입 절차, 신속하고 저렴한 법인 등록 절차, 자본금·이익금의 용이한 국내 송금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외국인이 회사를 설립할 경우 연방회사법을 적용해 내국민이 51%의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

또 아부다비에서 건설사를 설립할 경우 도로, 수자원, 건축 등 하나 이상의 전문 분야에 관한 분류 신청이 필요하고 시공사가 취득한 카테고리에 속하는 프로젝트에 한하여 참여가능하다. 이를 어기면 신규 시공업무 수행금지와 분류 등록 취소가 이뤄진다.

신 변호사는 “투자에 앞서 투자 리스크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고 계약적 대응이라든지 국제적 투자 보호제도를 통한 대응 등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법률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국제 중재는 신흥 지역 투자 시에 특히 유리하며, 유효한 분쟁 해결 조항의 작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신 변호사는 선배법조인으로서의 조언도 잊지 않았다. “외국에서 생활하는데 있어 내가 먼저 외국인들에게 다가가고 부딪혀서 나란 존재를 인식시켜야 한다”며 “그 이후에 한국에서 온 변호사와 일하고 싶다, 그와 일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구나 느끼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파견변호사로서의 힘든 점 등 자신의 경험을 솔직히 이야기하며 강연을 이끌어나갔다. 마지막으로 청년법조인들에게 변호사 한 개인이 개인적으로 해외에 진출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변협·정부 등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했다.

제5회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는 11월 12일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열리며 허범 변호사가 ‘금융계약서 작성 및 검토 실무’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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