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어음만기의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이 문제되고 있다.

이에 어음 수취인이 단기간 내에 대금을 회수해 활용함으로써 경제를 활성화하고, 어음만기를 합리적인 기간 내로 제한해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법무부는 오는 29일 10시부터 13시 30분까지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음만기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선진법제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법무부 상사법무과 이준식 과장이 기조발제를,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김홍기 교수가 주제발표를 한다.

특히 토론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전자투표도 실시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상사법무과(차경진 연구위원 02-2110-3638, ckj8293@ korea.kr)로 문의. 오찬 무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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