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수벌금형은 개인의 경제력 파악 선행된 후 도입돼야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변협이 반대의견을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그 사람의 경제력과 상관없이 법률에 정해진 액수를 부과하고 있어 경제력이 충분한 사람에게는 형벌로서 별다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경제력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과도한 형벌이 되는 문제가 있다”며 경제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일수벌금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에 변협은 “일수벌금형 도입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아직 우리나라 여건상 개인의 정확한 경제력 파악이 선행되는 등 준비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도입하는 것은 오히려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뜻을 밝혔다. 또 벌금 납입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고지제도와 관련해서는 “이는 형법이 아닌 형벌 집행 과정상의 기술적인 문제이므로, 법률이 아닌 대법원규칙 등에서 정하면 충분하다”는 의견을 국회 법사위에 전달했다.

범죄피해자·신고자·증인, 동일한 보호법 적용은 부적절

최근 범죄피해자, 신고자, 증인과 그 친족에 대한 보복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범죄피해자 등을 보호·지원하는 전담기구와 위원회를 둬 이들을 효과적으로 보호·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은 ‘범죄피해자·신고자·증인 등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은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지원을 제도적으로 총괄하는 기관이 없어 범죄로 인한 피해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고, 현재 관련법에선 피해자나 신고자를 개별적으로 보호하고 있으나 그 대상범죄가 협소하거나 보호·지원의 내용이 다양하지 않아 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변협은 “범죄피해자, 신고자, 증인은 범죄단계, 수사단계, 재판단계에 따라 그 지위와 기능별로 보호할 목적이나 필요가 서로 다른데 일괄하여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반대의견을 밝혔다. 또 “제정안과 같이 신고자나 증인을 범죄피해자와 동일하게 보호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예산이나 인원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범죄피해자 보호법,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형사소송법 등을 적용해 개별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현행법체계가 적절하다는 뜻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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